관공서가 체납처분 압류나 수용을 위해 상속등기를 대위촉탁할 때 세금·채권과 등기완료통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은 면제되지 않으며, 관공서 촉탁의 등기완료통지 상대는 상속인이 아니라 관공서입니다1. 국가의 자기 등기 면제를 상속인 명의 등기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2.

상속인·지분을 특정하는 정보는 상속등기 예규의 상속 증명 첨부를 따르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3. 또한 관공서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상속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모두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입니다4.

일반 채권자가 민법상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피대위자인 상속인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합니다5. 반면 관공서가 체납 압류를 위해 상속인을 갈음해 상속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완료통지 상대방이 관공서이므로, 법 제28조 대위신청의 피대위자 통지를 제96조 촉탁에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 점에서 나뉩니다6.

다만 상속등기 예규가 관공서의 이 촉탁을 「체납자를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로 적고 있더라도, 이는 예규의 표현일 뿐 법 제28조의 채권자 대위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7.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기록에서 상속인 명의와 지분, 그 위에 마쳐진 압류 또는 수용이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8.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6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라목·마목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라목·마목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 ↩︎
  4.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마목 ↩︎
  5.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 ↩︎
  6. 부동산등기법 제9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제6호 ↩︎
  7.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법 제96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 ↩︎
  8. 부동산등기법 제96조, 부동산등기법 제9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