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가 남아 있으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1. 수용 이전등기에는 재결서등본 등과 보상금수령증 원본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고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상속 대위신청에는 대위원인 증명정보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2.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권리자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때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3. 이때 대위원인은 「○년 ○월 ○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적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4.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등본 등을 원용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 명의가 남아 있으면 수용 이전등기 전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5. 또한 민간 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용 이전등기와 상속 갈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6.
수용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때에는 상속인·지분을 특정하는 상속 증명 정보를 첨부하고,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 취득 시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해야 합니다7. 아울러 관공서가 수용 이전등기와 함께 상속등기를 갈음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8.
인용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제2항, 등기예규 제1782호 3.다.(3) ↩︎
- 등기예규 제1782호 3.가.(3)·3.나. ↩︎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제2항, 등기예규 제1782호 3.나. ↩︎
- 등기예규 제1782호 3.나. ↩︎
- 등기예규 제1782호 3.나.·3.다.(3) ↩︎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제3항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마목 ↩︎
-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2항, 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