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1013호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2014.06.01 시행 예규다.

주요 내용

공탁신청이나 출급·회수청구의 불수리결정 작성·교부와 이의 인용 뒤의 처리를 정한다.

적용 범위

불수리결정서의 작성, 첨부서류의 반환·재제출과 기록 보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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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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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수리결정 방식) ① 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할 경우에는 별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부록 제4-2호) 양식에 따라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불수리결정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의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고지 방법) ①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은 신청인이나 청구인(다음부터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불수리결정등본(다음부터 “결정등본”이라 한다)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또는 송달을 한 경우 공탁관은 결정원본의 ‘결정의 고지’란에 해당사항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 등에게 결정등본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④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등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미리 공탁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정등본의 반송 등) 배달증명서가 오거나 결정등본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철하고,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적는다.

제5조 (신청서류의 보관 등) ① 공탁관이 제2조에 따라 불수리결정을 한 때에는 불수리결정원본(다음부터 “결정원본”이라 한다)과 공탁서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각 2부), 그 밖에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한다.
② 제1항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해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을 공탁기록에 철하고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다.

제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① 불수리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이 「공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송부한 때에는 이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② 제1항의 결정문에서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제5조제1항의 공탁기록에 의하여 관할법원의 명령에 따른 처분(수리, 인가)을 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받은 다음 제2항의 처분을 한다.

제7조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① 공탁신청이 불수리된 후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불수리결정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② 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이의신청 취하 포함)한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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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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