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신청이 수리된 뒤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탁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정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새로운 공탁관계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공탁규칙 제30조).
쉽게 말하면 — 이미 받아 준 공탁서에 잘못 적은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돈을 받을 사람을 실제로 바꾸는 일과 같은 사람의 표시를 바로잡는 일은 다릅니다. 이름이나 주소를 고치는 모양만 보고 가능한 정정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공탁규칙 제30조, 94다42693).
어떤 잘못을 정정할 수 있나?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수리된 공탁서의 착오 기재이고, 정정 전후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 적었는지와 올바른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공탁규칙 제30조 제1항·제2항). 돈을 잘못 맡긴 문제와 기재를 잘못한 문제는 다르므로, 공탁 자체를 되돌려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 절차의 회수 요건을 확인한다.
대법원은 피공탁자가 ‘갑 및 을’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공탁을 ‘갑’ 한 사람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단순한 착오기재 정정에 그치지 않고 공탁으로 형성된 실체관계를 바꾸기 때문이다. 토지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에게 개별 지급하지 않고 함께 공탁한 사안의 판단이며, 정정 수리만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공탁이 유효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94다42693).
공탁서에 적힌 내용을 바로잡는 일과 이미 맡긴 담보물을 바꾸는 일은 다릅니다. 착오 기재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정정신청으로 다루고, 소송상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려면 법원의 담보물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피공탁자가 처음부터 불명인 경우에도 같은가?
처음부터 보상받을 사람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어 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이미 특정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빼는 정정과 다르다. 이러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서는 공탁 후에도 사업시행자의 채권자 지정의무가 남는다. 현재 이러한 보상금 공탁의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이며, 그 구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탁 뒤의 지정의무를 인정하였다(96다11747).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 정본을 출급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을 구하였으며, 대법원 다수의견은 미수복지구 주소가 기재된 수용보상금 공탁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96다11747 판결요지 [6], 이유 1·3).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의 현행 근거는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다.
종이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한다.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30조 제2항·제3항).
| 신청 형태 | 추가로 준비할 서류 |
|---|---|
| 법인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증명서면(공탁규칙 제21조 제1항, 공탁규칙 제30조 제3항) |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증명서면(공탁규칙 제21조 제1항, 공탁규칙 제30조 제3항) |
| 위임한 대리인 | 대리권 증명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공탁규칙 제59조 제2항, 공탁규칙 제30조 제3항)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정정신청을 하고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으면, 1건에만 1통을 첨부하고 나머지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을 수 있다. 정정신청서 자체의 2통 제출과 첨부서면 생략은 구별한다(공탁규칙 제30조 제3항, 같은 규칙 제22조).
열람·사실증명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청구할 때의 인감 예외가 있지만, 정정신청의 준용 목록에는 그 예외인 제59조 제3항이 들어 있지 않다. 정정신청은 제59조 제2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공탁규칙 제30조 제3항, 같은 규칙 제59조 제2항·제3항).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관공서 발급 대표자 자격증명·대리권 증명서면에도 같은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같은 규칙 제16조).
인감날인·인감증명 대신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사용할 수 있다. 확인서의 용도는 해당 법원·공탁번호·정정신청과 맞아야 하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받은 사람 표시도 위임장과 일치하여야 한다. 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행정예규 제1095호 제2조·제5조부터 제7조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본인 고유 필체로 성명 전체를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고, 확인서와 청구서등의 서명 문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서명 문자가 다르거나 성명 일부만 쓰는 등 제3조의 금지 방식에 해당하면 수리되지 않는다(행정예규 제1095호 제3조). 해당 공탁 청구를 접수한 공탁소 이외의 기관·법인·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그 확인서를 이미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탁관은 해당 청구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으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그 서류에 맞게 청구서등도 보정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095호 제4조).
주소를 정정하면 통지서도 다시 준비하나?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할 때에는 공탁통지서와 우편료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국내주소로 통지할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피공탁자의 수만큼 통지서를 붙이고 배달증명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30조 제6항, 같은 규칙 제23조). 주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공탁서의 착오나 동일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정사유와 자료도 함께 갖춘다.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면,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배달통지가 가능한 국가라면 배달통지 가능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67조).
전자공탁도 종이로 정정할 수 있나?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한 공탁사건의 정정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입력란과 첨부 방식을 따르고 전자서명을 하며, 종이 신청서의 통수 규정과 달리 하나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76조, 같은 규칙 제73조). 전자 정정의 심사·수리와 주소정정 후 통지는 행정예규 제1446호 제13조에 따른다.
정정이 수리되면 무엇을 받나?
수리의 뜻이 적힌 정정신청서는 원래 공탁서의 일부가 된다. 종이 신청에서는 공탁관이 수리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주며, 공탁원장의 내용도 정정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30조 제4항·제5항). 원래 공탁서와 정정신청서를 함께 보관하여 출급 등 후속 절차에서 정정 내용을 설명한다.
전자 정정이 수리되면 공탁관은 전자문서에 수리의 뜻을 적고 사법전자서명을 하며, 신청인이 정정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 등 신청인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 출력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다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77조 제1항, 행정예규 제1446호 제13조 제2항·제3항, 제11조 제2항).
조건을 없애면 최초 공탁일로 효력이 소급하나?
의무 없는 반대급부 조건을 없애는 정정이 인가되어도 최초 공탁일로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그 조건을 없애는 정정이 인가되어도 효력은 인가 시점부터 생기고 최초 공탁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토지수용시기가 지난 뒤 소유권이전 서류 제공 조건을 철회한 사안에서도 이 법리를 적용하였다(85누280). 따라서 정정신청만으로 앞서 지나간 이행기나 수용시기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수용보상금의 경우 현행법도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공탁관의 정정신청 불수리처분에 불복하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보면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으로 보내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판단한다(공탁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출·항고 순서는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정 전후에 같은 공탁관계가 유지되는지와 착오를 소명할 자료를 먼저 확인한다(공탁규칙 제30조 제1항·제2항).
- 종이 정정신청서는 2통을 준비하고, 위임대리인은 인감 요건과 서명확인서 대체 요건을 확인한다(공탁규칙 제30조, 행정예규 제1095호).
- 전자공탁사건의 정정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한다(공탁규칙 제76조).
- 의무 없는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해도 최초 공탁일로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85누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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