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공탁은 해당 공탁의 근거가 증권 공탁을 허용하는지 확인한 뒤 공탁소에 신청하고, 수리되면 지정된 보관자에게 증권을 납입하는 절차다. 돈을 공탁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상당의 증권을 대신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공탁법 제3조, 같은 법 제4조, 96마162).
쉽게 말하면 —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공탁하려면 그 절차에서 증권을 받아 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등록된 주식등은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받는 절차를 이용합니다(전자증권법 제63조). 법원이 인정하는 증권을 쓸 수 있는 담보제공과, 돈으로만 해야 하는 가압류 해방공탁은 다릅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96마162).
어떤 공탁에서 유가증권을 쓸 수 있나?
소송상 담보제공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지만, 가압류 해방금액은 금전으로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2조, 96마162).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별도 방식도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22조). 구체적인 담보제공명령과 허용 방식은 재판상 담보공탁 제공 절차에서 확인한다. 금전·유가증권 이외 물건의 납입과 보관 후 처분은 물품공탁 신청과 공탁물품 매각에서 다룬다.
가압류 해방금액은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없다. 대법원은 해방금액이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는 소송상 담보와 달리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증권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96마162). 이 결정의 구 민사소송법 제702조에 대응하는 현행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82조이며, 절차는 가압류해방공탁과 집행취소 신청 절차로 이어진다.
전자등록주식등은 전자등록증명서를 발행받아 공탁하는 경로를 이용한다. 공탁규칙의 유가증권에는 이 증명서도 포함되며, 법의 발행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발행한 실물 증권·증서는 효력이 없다(공탁규칙 제6조 제3항, 전자증권법 제36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전자등록증명서를 이용한다고 금전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공탁시스템의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공탁규칙 제69조).
이미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증권이나 금전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담보물변경 절차를 검토한다.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하면 그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26조). 공탁서의 기재만 고치는 공탁서 정정 신청과는 다르다.
어디에 신청하고 증권은 어디에 맡기나?
공탁서는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증권은 수리 뒤 지정된 보관자에게 납입한다. 공탁물 보관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며, 자신의 영업 부류에 속하고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에서 보관한다(공탁법 제3조, 같은 법 제4조).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한다(민법 제488조 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같은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제126조를 준용하므로, 관할과 담보제공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제3항).
전자공탁시스템의 신청·청구 대상은 금전공탁사건이므로 유가증권 자체를 납입하는 신청은 이 전자공탁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종이 공탁서와 증권 또는 전자등록증명서,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납입할 보관자와 방법을 공탁소에 확인한다(공탁규칙 제69조, 같은 규칙 제20조, 같은 규칙 제24조).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는 해당 법원의 소액·화해·독촉·조정 관련 변제공탁 등 열거된 사건에 한정된다. 채무이행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탁을 그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공탁규칙 제2조).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외국인·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에는 관할 특례가 있다. 지참채무이고 다른 법령이나 당사자 특약이 없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공탁법 제5조, 공탁규칙 제66조).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와 첨부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
공탁서 2통에 공탁원인과 근거 법령, 당사자 및 증권의 식별정보를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관리인·대리인이 공탁하면 그 사람의 주소와 기명날인이, 직무상 공탁하는 공무원은 소속 관서명과 직의 기재 및 기명날인이 필요하다(공탁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서면이 아니면 날인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서명 모두 불가능하면 무인으로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1조). 증권은 명칭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장수·총 액면금과 그 밖의 식별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0조).
- 증권의 명칭, 장수, 총 액면금액을 적고 액면금이 없으면 그 뜻을 적는다(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 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를 적는다(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 공탁원인사실과 관계 법령을 적고, 재판절차에 따른 공탁이면 법원 명칭과 사건명도 적는다(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3호·제4호·제9호).
공탁법원과 신청 연월일도 적는다. 피공탁자 지정, 질권·전세권·저당권의 소멸 표시, 반대급부 또는 출급·회수에 관한 관공서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제11호).
법인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증명서면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정관·규약과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서면을 붙이며,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주소나 주소불명 사실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21조). 자격·권한 증명서면과 주소 소명서면은 각각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같은 규칙 제16조).
국내주소의 피공탁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공탁이면 피공탁자의 수만큼 통지서를 첨부하고 배달증명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증권을 맡긴다는 이유로 통지서 준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공탁규칙 제23조).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을 공탁하면서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으면, 1건의 공탁서에 1통만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으면 된다(공탁규칙 제22조). 공탁서 자체의 2통 제출을 생략하는 규정은 아니다.
외국주소 통지와 형사공탁은 어떻게 다른가?
외국주소 통지는 통지할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이고, 형사공탁 특례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다. 전자는 외국으로 보내는 우편 절차를, 후자는 별도의 피해자 특정과 공고 절차를 따른다(공탁규칙 제67조, 공탁법 제5조의2).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면,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배달통지가 가능한 국가라면 배달통지 가능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67조).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형사공탁에는 별도 기재·첨부·공고 절차가 적용된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서에는 피해자 성명과 형사사건·검찰사건 표시를 적고 피공탁자 주소·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는다. 법인·대리권 서류 외에 계속법원 확인, 피해자 특정 및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82조, 같은 규칙 제83조).
형사공탁의 피공탁자 통지는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로 할 수 있다. 공탁관은 납입사실 전송이나 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날까지 공고하고, 해당 법원과 검찰에도 형사공탁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84조, 같은 규칙 제85조).
실물 증권과 전자등록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나?
기명식 실물 유가증권은 수령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증권에 배서하거나 양도증서를 붙여야 한다. 증권 실물만 납입하고 권리이전 요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공탁규칙 제24조). 공탁서의 증권 표시와 납입하는 증권·배서 또는 양도증서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대조한다.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이면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한다. 증명서가 발행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주식등에 처분제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실물 주권에 배서하는 방식으로 대신하지 않는다(전자증권법 제63조 제1항·제2항).
처분이 제한된 전자등록주식등은 누구든지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공탁을 위해 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그 주식등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려면,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권리에 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전자증권법 제63조 제3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증명서에는 소유자, 주식등의 종류·수량 또는 금액, 사용목적 등이 기재된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자기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서를 반환하고,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이 처분제한 전자등록을 말소하는 경로로 권리를 이전한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국내법상 계좌관리기관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등록증명서에 관한 제63조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전자증권법 제67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앞의 일반적인 증명서 발행 경로와 구별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수리된 뒤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
수리 시 공탁서 1통을 교부받아, 그 공탁서에 공탁관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보관자에게 증권을 납입하여야 한다.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신청 수리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공탁규칙 제26조). 공탁소에서 수리된 것과 보관자에게 증권 납입을 마친 것은 별도 단계다.
보관자는 증권을 납입받으면 공탁서에 납입 사실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27조). 증권의 반환·출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보관자가 같은 종류 물건에 통상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공탁법 제8조).
만기 상환금이나 이자·배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보관자가 상환금·이자·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한다. 상환금을 대신 공탁하는 것이 대공탁이고, 이자·배당금을 공탁하는 것이 부속공탁이다. 보증금을 대신해 증권을 공탁한 보증공탁에서는 공탁자가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법 제7조, 공탁규칙 제31조).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는 2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기명식 증권이면 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 자격·대리권 서류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고,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공탁규칙 제31조 제1항·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공탁관은 수리한 청구서 1통과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를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사건으로 접수하고, 함께 신청해도 별건으로 등록하되 하나의 기록을 만든다. 대공탁을 수리할 때에는 유가증권공탁사건부와 원장에 유가증권의 출급 사항도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31조 제2항·제3항·제7항).
이표 자체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청구에는 인감증명, 자격증명과 지급 처리 규정 등이 준용되므로, 대공탁·부속공탁청구와 서류 요건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공탁규칙 제54조, 같은 규칙 제53조 제3항). 인감증명의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같은 규칙 제37조, 법인·대리인 등의 자격서류는 같은 규칙 제38조에 따르며 실제 지급 절차는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 절차와 함께 확인한다.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
공탁신청 불수리처분에 불복하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탁관은 불수리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므로, 증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탁인지 또는 배서·첨부서류 등 요건이 빠진 것인지 결정 이유를 확인한다(공탁규칙 제48조, 공탁법 제12조). 제출과 법원 판단의 순서는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담보로 쓸 수 있는 증권인지와 가압류 해방공탁처럼 금전만 허용하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22조, 96마162).
- 공탁서 2통과 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으면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표시를 준비한다(공탁규칙 제20조).
- 기명식 실물 증권은 배서 또는 양도증서를 갖추고, 전자등록주식등은 전자등록증명서 발행 경로를 확인한다(공탁규칙 제24조, 전자증권법 제63조).
- 수리결정에 적힌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수리결정의 효력이 없어진다(공탁규칙 제26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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