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탁은 공탁소에 신청한 뒤 수리된 물품을 지정·선임된 보관자에게 납입하는 절차다. 보관 중 특별한 사정으로 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려면 보관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탁 전 변제자가 물건을 팔아 대금을 공탁하는 자조매각과는 절차가 다르다(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47조, 민법 제490조).
쉽게 말하면 — 물건을 공탁소 창구에 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수리된 뒤 보관을 맡은 곳에 납입합니다. 이미 맡긴 물건이 오래되어 제 기능을 못 하더라도 보관자가 마음대로 팔거나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와 정해진 후속 처리가 필요합니다(공탁법 제4조, 같은 법 제11조, 공탁규칙 제47조).
물건을 그대로 맡길지 먼저 팔아야 할지 어떻게 정하나?
물품을 그대로 공탁하면 수리 후 보관자에게 납입한다(공탁법 제4조). 다만 민법상 변제공탁에서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 우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물건은 변제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허용된 방법은 경매 또는 시가에 따른 방매이며,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뒤 대금만 맡기면 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490조).
| 상황 | 신청 주체와 절차 |
|---|---|
| 공탁하기 전 물건의 성질·훼손 위험·비용이 문제 | 변제자가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에 자조매각 허가를 구한다. 법원은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법 제49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5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
| 공탁한 물품을 오래 보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김 | 공탁물보관자가 원칙적으로 수령최고 후 법원의 매각·폐기 허가를 구한다. 최고 불가능 또는 멸실·훼손 우려가 있으면 최고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공탁법 제11조, 공탁규칙 제47조, 행정예규 제937호). |
자조매각 허가절차에는 공탁소 지정·보관인 선임의 관할·심문·비용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절차비용을 부담하지만, 허가신청이 기각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일반 규칙에 따른다(비송사건절차법 제55조, 같은 법 제53조 제3항, 같은 법 제24조).
허가한 재판에는 통상의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예외다(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자조매각과 달리 상법상 매도인의 경매권을 검토한다. 상당한 기간의 최고와 경매, 최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및 대금 처리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상법 제67조). 구체적인 요건은 상사매매에서 확인한다.
어느 공탁소와 보관자를 이용하나?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신청한다. 공탁소에 관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변제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탁소를 지정하고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488조). 이 지정·선임은 채무이행지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법원은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물은 채권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특정물 인도 이외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영업에 관한 채무는 현영업소가 기준이다(민법 제467조).
대법원장이 지정한 은행·창고업자는 자기 영업 부류에 속하고 보관 가능한 수량에 한정하여 물품을 보관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하므로, 어떤 물품이든 모든 은행이나 창고가 맡는 것은 아니다(공탁법 제3조). 신청 전에 물품의 종류·수량과 보관할 장소를 공탁소에 확인한다.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외국인·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에는 관할 특례가 있다. 지참채무이고 다른 법령이나 당사자 특약이 없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공탁법 제5조, 공탁규칙 제66조).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
공탁서 2통에 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원인과 근거 법령 등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자·피공탁자 표시와 필요한 반대급부 내용 등도 공탁서 기재사항에 맞추어 특정하고 기명날인한다. 대표자·관리인·대리인이 공탁하면 그 사람의 주소와 기명날인이, 직무상 공탁하는 공무원은 소속 관서명과 직의 기재 및 기명날인이 필요하다(공탁규칙 제20조). 전자공탁시스템은 금전공탁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물품 자체의 공탁은 그 전자신청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69조).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날인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서명이 불가능하면 무인으로 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11조).
법인은 대표자 자격증명서면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정관·규약과 자격증명서면을 붙여야 한다. 대리인은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제공탁에서는 피공탁자의 주소 또는 주소불명 사유도 소명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21조). 자격·대리권 증명서면과 주소 소명서면은 각각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같은 규칙 제16조).
변제공탁의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88조 제3항). 국내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통지서를 붙이고 배달증명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통지서는 납입통지서를 받은 공탁관이 피공탁자에게 발송하므로, 첨부서류를 준비한 단계와 통지가 발송된 단계를 구별한다(공탁규칙 제23조, 같은 규칙 제29조 제1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을 공탁하면서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으면, 1건의 공탁서에 1통만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으면 된다(공탁규칙 제22조). 공탁서 자체의 2통 제출을 생략하는 규정은 아니다.
외국주소 통지와 형사공탁은 어떻게 다른가?
외국주소 통지는 통지할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이고, 형사공탁 특례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다. 전자는 외국으로 보내는 우편 절차를, 후자는 별도의 피해자 특정과 공고 절차를 따른다(공탁규칙 제67조, 공탁법 제5조의2).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면,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배달통지가 가능한 국가라면 배달통지 가능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67조).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형사공탁에는 별도 기재·첨부·공고 절차가 적용된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서에는 피해자 성명과 형사사건·검찰사건 표시를 적고 피공탁자 주소·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는다. 법인·대리권 서류 외에 계속법원 확인, 피해자 특정 및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82조, 같은 규칙 제83조).
형사공탁의 피공탁자 통지는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로 할 수 있다. 공탁관은 납입사실 전송이나 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날까지 공고하고, 해당 법원과 검찰에도 형사공탁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84조, 같은 규칙 제85조).
수리 후 물품은 어떻게 납입하나?
공탁관이 수리하면 공탁서와 별도로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받아 보관자에게 납입한다. 물품공탁에서는 보관자에게 수리 내용을 전송하는 대신 이 납입서를 공탁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공탁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 공탁관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물품을 납입하지 않으면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규칙 제26조 제3항).
보관자는 납입받은 뜻을 공탁서에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공탁관에게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공탁자는 납입이 확인된 공탁서와 물품 명세를 보관해 둔다(공탁규칙 제27조). 보관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같은 종류 물건에 통상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공탁법 제8조).
신청이 불수리되면 어떻게 하나?
공탁신청 불수리처분에 불복하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공탁관은 불수리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공탁법 제12조, 공탁규칙 제48조). 법원의 이의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처리 순서와 제출기간은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확인한다(공탁법 제14조).
이미 맡긴 물품은 언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나?
장기 보관으로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령최고와 법원 허가를 거쳐 매각·폐기할 수 있다. 이 사후 처리의 대상은 공탁물 중 금전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이다(공탁법 제11조, 행정예규 제937호 제1조·제2조). 증권 만기 뒤의 상환금 처리는 유가증권 공탁 신청의 대공탁 절차를 따른다.
공탁법은 최고 상대방을 공탁 당사자로 정하고, 예규는 공탁물품을 수령할 자에게 최고서를 보내도록 정한다(공탁법 제11조, 행정예규 제937호 제3조). 보관자는 수령할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최고서에는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매각·폐기한다는 내용도 넣어야 한다(행정예규 제937호 제3조).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보관자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물품에 멸실·훼손 우려가 있으면 최고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어느 경로이든 허가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937호 제4조).
매각·폐기 허가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공탁물보관자가 해당 공탁소 소재지 또는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은 허가나 변경재판 전에 보관자·공탁자·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고, 그 밖의 재판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공탁규칙 제47조 제1항·제4항). 공탁자 혼자 창고에 처분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 허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
매각은 민사집행법에 따르며 경매는 그 법의 형식적 경매 규정에 따른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임의매각 등 다른 환가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47조 제3항, 행정예규 제937호 제5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폐기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47조 제6항).
법원은 직권 또는 보관자의 신청으로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매각·폐기 및 환가 방법의 허가·변경재판에 통상의 불복신청은 할 수 없지만, 법원에 변경을 구하는 절차와 특별항고의 요건은 별도로 구별한다(공탁규칙 제47조 제2항·제5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는 단순한 불만으로 하는 재심사가 아니라 헌법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을 지켜야 한다(같은 법 제449조).
팔고 남은 돈은 어떻게 공탁하나?
보관자는 매각대금에서 매각허가 신청비용·매각비용·공탁물 보관비용을 뺀 잔액을 원래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원래 물품공탁사건의 당사자로 적고, 보관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행정예규 제937호 제7조 제1항·제2항). 공탁서의 법령조항에는 공탁법 제11조를, 공탁원인사실에는 원래 물품공탁 사건번호와 법원 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비용을 뺀 잔액을 공탁한다는 취지를 적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도 기재한다(행정예규 제937호 제7조 제2항).
매각대금 공탁서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 돈의 출급·회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래 물품공탁의 출급·회수 인가요건도 참작한다(행정예규 제937호 제7조 제3항·제8조). 실제 청구서와 증명서면은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 절차에서 확인한다.
매각대금의 원금·이자의 수령 또는 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매각한 날부터 무조건 10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허가와 매각·폐기 완료는 누구에게 알리나?
보관자는 허가·변경결정이 나면 재판서 사본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각·폐기를 마치면 공탁관에게 지체 없이 완료 사실을 알리고, 물품을 수령할 사람에게도 매각·폐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937호 제6조·제9조). 공탁관 통지와 수령권자 통지는 상대방과 기한이 다르므로 각각 이행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관 가능한 물품·수량인지 확인하고 공탁관 수리 뒤 보관자에게 납입한다(공탁법 제3조, 같은 법 제4조).
- 납입기일을 넘기면 수리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공탁규칙 제26조 제3항).
- 사후 매각·폐기는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수령최고를 거친다. 최고 불가능 또는 멸실·훼손 우려가 있으면 최고 없이 법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행정예규 제937호 제3조·제4조).
- 보관자는 매각대금에서 정해진 비용을 뺀 잔액을 원래 물품공탁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937호 제7조).
- 매각·폐기 완료 후 보관자는 공탁관에게 지체 없이, 수령할 사람에게는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937호 제6조·제9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공탁규칙 제11조공탁규칙 제16조공탁규칙 제20조공탁규칙 제21조공탁규칙 제22조공탁규칙 제23조공탁규칙 제26조공탁규칙 제27조공탁규칙 제29조공탁규칙 제47조공탁규칙 제48조공탁규칙 제66조공탁규칙 제67조공탁규칙 제69조공탁규칙 제82조공탁규칙 제83조공탁규칙 제84조공탁규칙 제85조공탁법 제3조공탁법 제4조공탁법 제5조공탁법 제5조의2공탁법 제8조공탁법 제9조공탁법 제11조공탁법 제12조공탁법 제14조민법 제467조민법 제488조민법 제490조민사소송법 제449조민사집행법 제274조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비송사건절차법 제55조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상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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