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계약이 끝나도 건축주가 이미 허락받은 설계도 이용권은 남을 수 있다. 대법원은 업무를 나눌 수 있는 계약에서 도면의 완성·교부, 상당한 대금 지급과 공사 진척을 살핀다. 공사 중단으로 생길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과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주는 이익도 함께 본다(99마7466).
쉽게 말하면 — 설계도 작성과 준공 때까지의 업무를 나눌 수 있는 계약을 생각하면 됩니다. 완성된 도면을 받고 설계비도 상당 부분 지급한 뒤, 공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공사를 멈추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고 지어진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된다면, 계약이 끝나도 이미 허락받은 도면 이용권이 남습니다(99마7466).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에서 권리를 넘겼는지, 사용만 허락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사용을 허락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계약이 끝나도 어떤 경우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나?
대법원은 다음 사정이 함께 갖추어진 경우에 이미 건축주에게 허락한 설계도서 이용권이 남는다고 보았다. 출발점은 계약 내용이 나눌 수 있는 여러 업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99마7466).
-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었다(99마7466).
-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다(99마7466).
- 그 도면에 따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99마7466).
- 공사를 중단하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된다(99마7466).
따라서 계약 종료 통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종료 당시의 도면 인도 내역·지급 내역·공사 상태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위 사정을 갖춘 경우에 남는 것은 이미 허락된 이용권이다(99마7466). 새 현장에 쓰거나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문제는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저작권법 제46조).
도면을 받으면 저작권도 건축주에게 넘어오나?
도면을 받거나 설계비를 지급했다는 사실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계약에서 권리를 넘겼는지, 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저작권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 계약에서 정한 내용 | 확인할 권리 범위 |
|---|---|
| 저작재산권 양도 | 전부 또는 일부를 넘길 수 있으므로 어떤 권리를 양도했는지 확인한다(저작권법 제45조). |
| 설계도 이용허락 |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
|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저작권법 제46조). |
설계도서도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면 건축저작물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2조, 같은 법 제4조).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는 행위도 법에서 말하는 복제에 포함되므로, 종이 도면을 복사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제16조).
99마7466 사건에는 설계도와 참고서류의 소유권 및 모든 권리를 건축주에게 귀속시킨다는 약정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 사안에서 계약이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도 설계자가 복제권자의 지위를 회복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99마7466).
설계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양도 약정이 포함된 계약에서도 그 효과를 검토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다(민법 제548조). 반면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서만 없앤다(같은 법 제550조).
따라서 공사가 덜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돌아오거나 이후 사용이 곧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한 권리의 범위, 허락한 기간·방법, 종료 후 사용 조항과 유효한 종료 사유·방식에 따라 남는 권리를 판단해야 한다(저작권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민법 제548조, 같은 법 제550조).
다른 건축사에게 마무리를 맡겨도 되나?
이미 허락된 이용권이 남는 경우라면 설계자·감리자를 바꾸어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곧바로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도 계약 해소 뒤 설계도 이용권이 남는다는 앞의 법리를 적용했다(2020다240304).
그 사건에서는 설계계약과 시공관리계약이 파기된 뒤 건축주가 설계자와 감리자를 바꾸었다. 원심은 공사가 약 95% 진행되었고 도면 이용권이 남아 있다고 보아 저작재산권 침해를 부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론을 유지했다(2020다240304).
95%는 그 사건의 공사 진행 정도이며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아니다. 도면의 완성·교부와 상당한 대금 지급, 공사 진척, 중단 손실 및 완성 부분의 이익을 함께 살펴야 한다(2020다240304). 새 건축사가 맡을 업무와 도면 사용 범위도 기존 허락 내용과 대조해야 한다(저작권법 제46조).
설계변경이나 다른 현장 사용도 허용되나?
기존 공사를 위한 이용권이 남더라도 다른 현장 사용이나 모든 설계변경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저작권법 제46조).
변경과 저작인격권
설계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이용하는 권리는 별개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그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22조, 같은 법 제45조).
설계자의 이름과 작품의 동일성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저작자가 표시한 실명이나 이명을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과 이용 목적·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같은 법 제12조).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 변형에는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예외가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3조).
공정한 이용과 출처 표시
허락이 없어도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사용 부분의 비중·중요성 등을 고려한다. 현재와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며, 법에 열거된 사정만으로 판단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한 이용이라도 이용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라면 그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공정한 이용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름 표시와 변경의 적법성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설계비 지급 여부 하나로 공정한 이용이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35조의5).
공표가 끝나기 전이면 동의를 거둘 수 있나?
저작자가 이미 공표에 동의했거나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아직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은 설계도서의 공표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99마7466).
현재도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면 상대방에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1조). 이는 공표 동의에 관한 규칙이다. 이름 표시나 동일성 유지에 관한 권리까지 상대방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무단 사용이라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설계도에 관한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게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더해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먼저 계약서의 이용허락 조항과 실제 사용을 비교하고, 문제되는 도면과 공사 모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도면 인도·대금 지급·공사 진행 자료를 보관해야 기존 이용권이 남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99마7466). 계약 종료 사실만으로 침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저작권법 제46조, 같은 법 제123조).
공사 중단을 위한 임시조치
본안소송 전이라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신청할 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같은 법 제303조). 가압류절차를 준용하는 일반 가처분의 준비·소명과 심리 절차는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에서 설명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저작권법의 특별 임시조치는 침해 정지·예방 등의 청구가 있거나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기소가 있는 경우의 절차다. 그 청구를 한 원고나 형사기소 사건의 고소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임시 정지·물건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특별 임시조치 후 침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신청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23조 제3·4항).
저작인격권 침해의 구제
이름 표시나 동일성유지권을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같은 법 제751조). 저작자는 고의·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배상 대신 또는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7조). 아래의 저작재산권 배상액 규정과 가중배상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25조).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의나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손해액 등의 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은 선택 관계이고, 고의침해 가중배상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저작권법 제125조, 같은 법 제125조의2).
실제 손해액과 과실의 추정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손해가 후자의 금액보다 크면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6조).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의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의침해 가중배상에서는 고의적인 침해인지 따로 판단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6항).
법정손해배상의 선택
침해 전에 법에 따라 저작물을 등록했다면 실제 손해액 등의 배상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 고의·과실 침해에 대해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상한은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침해라면 5천만 원이며, 법원이 증거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금액을 정한다. 여러 저작물을 소재로 한 편집저작물·2차적저작물은 이 계산에서 하나로 본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고의침해의 가중배상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고의침해에는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같은 법 부칙 제1조(2026.2.10), 같은 법 부칙 제2조(2026.2.10)). 기준은 제125조 제1~3항 및 제126조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이며, 법정손해배상 상한을 다시 곱하는 방식은 아니다(같은 법 제125조, 같은 법 제126조).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가중배상액을 판단해야 한다. 배상액이 자동으로 다섯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5항).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침해로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 침해로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로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 침해자의 재산상태
- 침해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저작권법 제125조 제5항)
남은 설계비와 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존 이용권이 남는다는 판단이 설계비를 전부 지급했다거나 남은 보수를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99마7466 사건에서도 보수 정산을 요구한 상황과 설계도 이용권 존속을 구별했다(99마7466). 정산은 계약 내용과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제와 보수 문제는 도급에서 설명한다.
청구 종류와 상대방에 따른 기간
설계비와 저작권침해 배상은 청구기간이 다르다. 계약 종료일을 두 청구의 공통 출발일로 삼아 계산하면 안 된다(민법 제163조, 같은 법 제166조, 같은 법 제766조).
| 청구 | 기간과 출발점 |
|---|---|
| 공사 설계에 종사한 자의 설계비 채권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다. 계약상 지급시기 등 실제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를 확인한다(민법 제163조, 같은 법 제166조). |
| 민간 상대방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그 기간을 따른다(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99다53742). 따라서 공사 설계비의 3년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63조). 국가·지자체에 대한 침해배상에서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과 함께, 일반 민사채권의 10년 대신 적용되는 5년을 확인해야 한다(같은 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99다53742).
손해를 안 날과 손해가 발생한 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침해를 의심한 날이 아니다. 위법한 가해행위,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뜻한다(2023다285162).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어야 단기시효가 진행한다. 권리행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는 권리의 성격과 당사자 관계, 사안의 맥락 등을 고려해 당시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66조, 2023다285162).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계약 해석이 어려웠다는 개인적 사정만으로 시효가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2023다285162). 장기시효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뜻한다. 피해자가 그 결과를 알았거나 예상했는지와는 구별한다(2021다220642).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를 내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만으로 시효중단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최고 뒤 조치와 이후 소송이 끝난 경우의 조치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민법 제174조, 같은 법 제170조).
| 상황 | 필요한 확인과 효과 |
|---|---|
| 최고 후의 보완조치 |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
| 최고 후 채무자의 승인 |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최고가 도달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2020다46663). |
| 소송의 각하·기각·취하 | 그 재판상 청구에는 중단 효력이 없다. 다만 그 뒤 6개월 안에 새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
최고가 도달한 날짜, 상대방의 채무 승인 내용·날짜,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로 끝난 날짜를 각각 남겨야 한다. 최고 후 6개월과 소송이 끝난 뒤 6개월은 서로 다른 출발점이다(민법 제174조, 같은 법 제170조).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서 권리 양도와 이용허락, 종료 후 사용 조항을 확인한다. 계약의 유효한 해제인지 장래 효력을 없애는 해지인지도 구별한다(저작권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민법 제548조, 같은 법 제550조).
- 도면의 완성·인도 자료, 지급 내역, 종료 당시 공사 사진과 공정 자료를 모은다. 공사 중단의 손실과 완성 부분의 이익도 확인한다(99마7466).
- 설계변경 전후 도면과 이름 표시를 보존하고, 문제되는 사용·변경 내용을 특정한다. 공정한 이용을 주장할 때에도 출처와 표시된 저작자 이름을 밝혔는지 확인한다(저작권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6조).
- 설계비 지급시기, 실제 손해 발생일,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날을 각각 기록한다(민법 제166조, 같은 법 제766조, 2021다220642, 2023다285162).
- 최고 후 6개월 내 조치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74조, 2020다46663).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로 끝났다면 그 뒤 6개월 내 조치를 별도로 검토한다(민법 제170조).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저작권법 제2조저작권법 제4조저작권법 제11조저작권법 제12조저작권법 제13조저작권법 제14조저작권법 제16조저작권법 제22조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권법 제45조저작권법 제46조저작권법 제123조저작권법 제125조저작권법 제125조의2저작권법 제126조저작권법 부칙 제1조(2026.2.10)저작권법 부칙 제2조(2026.2.10)민법 제163조민법 제166조민법 제174조민법 제766조민법 제548조민법 제550조민법 제750조민법 제751조민법 제170조저작권법 제37조저작권법 제38조저작권법 제127조민사집행법 제300조민사집행법 제301조민사집행법 제303조국가재정법 제96조지방재정법 제82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