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요지

고의·과실에 의한 저작재산권 등 침해의 손해배상에서 침해자 이익액의 추정,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그 초과 손해를 정한다. 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은 이 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의침해에 대해 법원은 제1~3항 및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인정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침해행위로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 침해행위로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행위로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 침해자의 재산상태
  •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제4·5항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된다(저작권법 부칙 제1조(2026.2.10), 저작권법 부칙 제2조(2026.2.10)).

등록된 저작권·배타적발행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의를 추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침해 전 등록을 요하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선택 요건과 구별한다.

조문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2026.2.10>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3.8.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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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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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