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과실 침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 등의 배상을 대신하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전에 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저작물이어야 하며,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침해는 5천만 원 이하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한다.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한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이 계산에서 하나로 본다.
조문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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