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신고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고 자기 채권을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다만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적힌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51조).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채권은 조사·확정을 거쳐 의결권과 회생계획상 변제 여부가 정해진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참가하겠다고 법원에 자기 채권을 알리는 일입니다. 다만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이미 적힌 채권은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무엇을 신고하나
신고기간 안에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 일반 우선권 여부를 적어 증거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일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한다.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신고한다. 회생담보권자는 담보의 목적과 가액 등을 더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149조).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과 제140조 제2항의 조세 등은 일반 신고기간과 다른 규율을 받는다. 그 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액수·원인·담보권 내용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같은 법 제156조).
빚이 얼마인지, 왜 생겼는지, 우선권이 있는지를 적어 증거와 함께 냅니다.
미신고의 효과(실권)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없는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개시 전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의 청구권은 예외다.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인·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도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250조 제2항).
파산채권의 미신고는 우선 파산절차의 조사·배당에 참가하는 문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다만 개인인 파산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무에 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같은 법 제566조). 따라서 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채권의 소멸 여부로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신고도 되지 않고 목록에도 없는 회생채권은 계획이 인가되면 그 채무자에게서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빚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추후 보완 신고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났거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보완 신고를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내용으로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제한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4항).
신고기간이 지난 뒤 생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권리 발생 후 1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3조 제1항). 이 1월도 불변기간이며, 관계인집회 종료·서면결의 결정 후의 신고금지와 다른 권리자에게 불리한 변경 제한이 같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내 잘못 없이 기간을 놓쳤다면 사유가 끝난 뒤 한 달 안에 뒤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 심리가 끝나면 그 길도 막힙니다.
효과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은 회생채권자표에 적혀 조사·확정 절차를 거친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회생채권자표). 회생계획에서 정한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3조).
실무 체크포인트
- 목록을 신고서와 대조한다. 목록에 적힌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보지만, 내용·원인·의결권액·우선권 표시가 실제와 다르면 신고기간 안에 바로잡는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채무자회생법 제151조).
- 계속 중인 소송과 우선권을 빠뜨리지 않는다. 일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적고,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를 함께 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2항·제3항).
- 추후 보완의 기산점과 종기를 함께 확인한다. 책임 없는 사유가 끝난 후 1월의 불변기간이 지나거나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신고할 수 없다.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 벌금·조세 등은 별도 신고규정을 본다. 제140조 제1항·제2항의 청구권은 일반 신고기간 대신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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