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란 합병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성의 소로, 법이 정한 자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로만 합병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다(상법 제529조).

쉽게 말하면 — 합병에 절차상 잘못이 있어도 아무나, 아무 때나, 어떤 방법으로든 “그 합병은 무효”라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사람이 등기 후 6개월 안에 법원에 소송을 내야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 둔 제도입니다.

왜 소로만 다투게 하나

합병은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히는 단체법적 행위라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상법 제529조). 합병 효력을 누구나 언제든 부인할 수 있으면 회사·주주·채권자·거래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무효 주장을 소송이라는 하나의 통로로 모으고, 원고 자격과 기간을 제한한다.

합병이 무효가 되면 영향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툼을 한 번의 재판으로 묶고 판결로만 결판내도록 한 것입니다.

요건

원고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에 한한다(상법 제529조 제1항). 자격 없는 사람이 낸 소는 부적법하다.

제소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이다(상법 제529조 제2항). 흡수합병이면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신설합병이면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법 제528조).

피고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다. 무효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나 채권자보호절차 미이행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해당한다(상법 제527조의5).

관할은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한다(상법 제530조 제2항, 같은 법 제240조, 같은 법 제186조). 같은 합병에 관해 여러 무효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병합해 심리한다(같은 법 제188조).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도 무효 사유가 된다. 합병비율은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주식의 실제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그 경우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따라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7다64136). 다만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이어서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방법·절차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해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그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같은 판결).

회사 내부 사람(주주·임원 등)과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 소를 낼 수 있고, 그것도 등기 후 6개월이 지나면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32조 제2항).

효과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상법 제530조 제2항이 같은 법 제240조를 준용하고 제240조가 같은 법 제190조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소급효 제한, 상법 제190조 단서).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흡수합병에서는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회복등기를 하고, 신설합병에서는 신설회사의 해산등기와 소멸회사들의 회복등기를 한다(상법 제238조, 같은 법 제530조 제2항이 준용). 합병 후 부담한 채무는 당사회사가 연대해 변제하고,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은 당사회사의 공유로 한다. 부담부분이나 지분을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청구에 따라 합병 당시 각 회사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한다(같은 법 제239조,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준용).

무효판결이 나면 흡수합병의 소멸회사는 회복되고, 신설합병의 신설회사는 해산하며 소멸회사들이 회복됩니다. 다만 판결 확정 전의 권리·의무는 보호되므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전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6개월 제소기간은 등기일 기준으로 엄격히 계산한다.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어떤 하자가 있어도 무효를 다툴 수 없다(상법 제529조). 합병 절차에 다툼 소지가 있으면 등기일을 기점으로 기간을 관리한다.
  • 무효판결 확정 시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처리된다. 흡수합병이면 존속회사 변경등기와 소멸회사 회복등기를 하고, 신설합병이면 신설회사 해산등기와 소멸회사 회복등기를 한다(상법 제238조,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준용).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
  • 채권자보호절차 미이행은 대표적 무효 사유다. 합병 시 채권자 이의절차를 빠뜨리면 무효의 소의 빌미가 된다(상법 제527조의5, 상법 제232조). 등기 단계에서 절차 증명서면을 철저히 갖춰 다툼 소지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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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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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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