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채권자를 하나씩 특정해 멈추는 중지명령과 달리, 대상을 한꺼번에 묶는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들이 여기저기서 압류·경매를 걸어 오면 회생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때 법원이 “지금부터 회생채권 등에 기한 집행을 전부 멈춰라”라고 한 번에 명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를 한 명씩 지목하는 중지명령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 씁니다.

언제 할 수 있나

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도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한다. 시적 범위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새 강제집행등의 금지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등의 중지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에 따른다.

요건이 하나 더 있다.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해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의 보전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의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내려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에 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2항). 재산 보전 없이 집행만 묶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를 하나씩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을 지키는 보전처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효과가 생기나

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해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새로 시작하는 것은 금지되고, 진행 중인 것은 멈춘다.

여기서 강제집행등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체납처분을 별도로 중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제5호). 금지되는 회생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상 급여청구권 같은 비금전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2016마5082). 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뒤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무효로 남는다(2016마5082, 2022다202740).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금지·중지 대상에 들어간다(2009다90146). 다만 이 판결은 채권회수에 앞선 매매계약 해제 요구와 그에 따른 계약 해제는 그 사안에서 양도담보권 실행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 자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4항). 이는 다음의 중지된 개별 강제집행등을 취소하는 것과 구별된다.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취소까지 갈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있으면 보전관리인)의 신청으로 중지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시효도 함께 다룬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8항). 집행이 묶인 사이 시효가 지나 버리는 것을 막는 장치다.

이미 걸린 압류·경매도 멈춥니다. 사업을 이어 가는 데 꼭 필요하면 아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는 위에서 설명한 기간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공고와 송달 규정이 따로 있다. 법원은 명령을 공고하고 결정서를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보전관리인)와 신청인에게 송달하며, 결정 주문을 적은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의 채무자에게 송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

효력 발생 시점은 공고가 아니라 송달이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이를 변경·취소하는 결정은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있으면 보전관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채권압류·전부명령이 먼저 발령·발송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포괄적 금지명령이 효력을 발생했다면, 그 뒤의 채권압류·전부명령 송달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무효다(2022다202740).

공고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도달한 때부터입니다.

특정 채권자만 빼 줄 수 있나

있다. 법원은 강제집행등을 신청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자의 신청으로 결정으로써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1항). 배제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고, 명령 전에 해 둔 절차는 속행된다.

이 경우 시효 규정의 기산점이 달라진다. 배제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8항의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을 「제47조 제1항의 결정이 있은 날」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2항).

불복은 어떻게 하나

포괄적 금지명령, 그 변경·취소 결정, 제45조 제5항의 취소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6항). 적용배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3항).

다만 두 즉시항고 모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7항, 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4항). 항고했다고 명령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없으면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해당 처분·명령이 함께 내려져야 요건을 갖춘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2항).
  • 효력 시점은 채무자에 대한 결정서 송달이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공고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중지에 그칠지 취소까지 구할지는 사업 계속의 필요에 따라 나뉜다. 취소를 구하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 개인회생의 중지·금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이 기본이지만, 같은 조 제5항은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므로 제45조 이하가 전혀 배제된다고 보면 안 된다.
  • 체납처분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시효 완성 유예가 적용되지 않지만, 법원이 체납처분을 별도로 중지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2항).
  • 취하에 허가가 필요해지는 것은 포괄적 금지명령만이 아니다. 보전처분(제43조 제1항), 보전관리명령(제43조 제3항), 중지명령(제44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 제1항)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2항).
  • 적격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담보의 제공·처분·충당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상대방과 공모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 제4호·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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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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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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