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000조 제3항), 살아서 출생해야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다.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태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한다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76다1365).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단, 살아서 태어나야 상속권이 생깁니다. 태어나지 못하면 상속권도 없습니다.
정지조건설(태아인 동안은 권리능력 없음)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으며,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문제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81다534는 의용 민법·구관습 아래 태아의 수증능력과 법정대리인 부재를 판단한 사건이므로, 현행 상속 일반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정지조건설을 설명하는 범위에서 보아야 한다.
살아서 출생한 경우 vs 사산
- 상속에서는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소급하고, 사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한다(민법 제1000조 제3항).
-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민법 제762조가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모체와 함께 사망해 출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76다1365), 부(父)가 다칠 당시 태아였던 자가 출생한 뒤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93다4663). 조산 후 살아서 출생했다가 사망한 아이는 생명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67다2869), 그 뒤의 승계는 민법 제1005조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포기·한정승인과 결격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후 법정대리인이 신고한다(숙려기간). 이때 3개월의 기간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한편 선순위·동순위인 태아를 낙태한 것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004조 제1호; 92다2127 — 구법 기준이나 현행법도 동일 취지).
태아는 상속뿐 아니라 유증의 수증자도 될 수 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태아)과 제1004조(결격)를 수증자에 준용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064조).
실무상 태아가 있으면 상속인 확정과 분할을 서두르면 안 된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소급하지만, 사산이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등기에서는 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협의가 태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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