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처분되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지는 일을 막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 글은 그중 부동산의 이전·말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형 처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다룬다. 채권·동산 처분금지는 공시와 제3자 효력이 다를 수 있다(98다42615).

쉽게 말하면 — 소송으로 부동산을 되찾거나 등기를 넘겨받으려는데, 그사이 상대가 그 부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아버리면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법원에 신청해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등기부에 묶어두는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는가?

부동산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진정명의회복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을 본안으로 두고,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할 때 쓴다.

소유권을 되찾는 소송, 잘못된 등기를 지우는 소송 등을 준비할 때, 상대가 부동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고 미리 신청합니다.

어떻게 효력이 생기는가?

법원이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면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후행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86다카191). 저촉 여부는 가처분등기와 처분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고, 본안 승소 확정 뒤 피보전권리의 범위에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2000다65802 판결요지 [2]).

가처분등기 뒤에 상대가 부동산을 팔아도 그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을 건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 매수인은 가처분 건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본안 승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 가처분등기 뒤의 저촉 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본안 승소 확정은 그 대표 경로다. 등기관은 후행 등기를 말소하면서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한다(같은 조 제2항). 자세한 권리별 처리는 가처분의 순위보전적 효력을 본다.

소송에서 이기면, 가처분 뒤에 끼어든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혼자서 지워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처분등기도 함께 정리됩니다.

가등기와 어떻게 다른가?

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부동산을 묶는 보전처분이고,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을 위해 당사자가 하는 예비등기다. 둘 다 순위 보전 기능을 하지만, 가처분은 본안 승소를 전제로 후순위 침해등기를 말소하는 데 비해, 가등기는 본등기 시 그 순위가 가등기로 소급한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권리 보전 목적이 같아 실무에서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가처분은 법원이 강제로 묶는 것이고, 가등기는 당사자가 미리 순위를 잡아두는 것입니다. 둘 다 내 권리를 지키는 장치라는 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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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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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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