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은 관할을 그 강제력에 따라 나눈 것이다. 전속관할은 재판의 적정·공정 같은 공익적 요구로 특정 법원만 배타적으로 맡는 관할이고(민사소송법 제31조), 임의관할은 당사자의 편의·공평이라는 사익을 위한 것이라 당사자 합의나 응소로 다른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는 관할이다(같은 법 제29조). 둘은 합의·변론관할의 가부, 이송, 상소에서 크게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관할이 바뀔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전속관할은 “이 법원만”이라고 못 박혀 당사자가 바꿀 수 없고, 임의관할은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따지지 않으면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전속관할인가
심급관할 등 직분관할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고,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전속관할이 된다. 사물관할도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다.
전속관할로 정해진 대표적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재심의 소: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민사소송법 제453조)
- 독촉절차(지급명령):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의 전속관할(민사소송법 제463조)
- 특허권 등 일정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 회사설립무효·취소 등 상법상 조직법 소송, 회생·파산사건, 가사소송 등 개별 법률이 전속으로 정한 사건
재심 대상판결을 심급을 달리하는 여러 법원이 선고한 경우에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민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보통의 민사사건 토지관할은 바꿀 수 있는 임의관할입니다. 재심·지급명령, 회사 조직법 소송, 도산·가사 같은 사건은 법이 “이 법원만”이라고 정한 전속관할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대여금·물품대금 청구까지 모두 전속관할인 것은 아닙니다.
합의·변론관할의 가부
임의관할은 당사자 합의(민사소송법 제29조)나 피고의 응소(변론)(같은 법 제30조)로 법정관할과 다른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다. 관할합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합의 당사자와 일반승계인에게만 미치지만, 지명채권처럼 당사자가 권리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2005마902 판시 [1]). 전속관할은 이런 합의나 응소로 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다(같은 법 제31조). 공익이 걸린 사건이라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송
임의관할은 관할이 경합할 때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편의이송이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35조). 여기의 「현저한 손해」는 주로 상대방의 소송수행상 부담을 뜻하되 원고 측 손해도 함께 보며, 소송수행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유가 되지 않는다(2010마215 판시 [1]).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아 편의이송의 여지 자체가 없다(2011그65). 전속관할은 관할위반 이송 외에 제34조 제2항의 재량이송과 제3항의 합의부 자체 심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4조 제4항). 다만 특허권 등 제24조 제2항의 전속관할 사건은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제36조 제3항의 별도 이송 특칙이 있다(같은 법 제36조).
상소와 하자 치유
임의관할 위반은 제1심 판결 선고로 하자가 치유되어 항소심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11조). 반면 전속관할 위반은 항소로 다툴 수 있고,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같은 법 제424조). 다만 전속관할 위반도 재심사유는 아니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임의관할은 잘못된 법원이라도 1심 판결이 나면 항소심에서 관할 위반을 다툴 수 없습니다. 전속관할은 잘못되면 항소·상고로 끝까지 따질 수 있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것도 안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 작성 전 청구가 전속관할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소송의 전속관할 위반은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지만(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지급명령의 전속관할 위반은 신청을 각하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같은 법 제465조).
-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이라,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30조). 본인소송 안내 시 이 점을 설명하면 불필요한 관할 다툼을 줄일 수 있다.
- 전속관할 사건은 편의이송이 안 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조), 처음부터 정확한 전속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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