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송 신청 절차

현재 법원에 관할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하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을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옮기는 신청도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단순히 다른 법원이 더 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송하지 않으면 생길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송을 신청할 수 있나?

현재 법원에 관할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으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35조).

여기서 현저한 손해는 주로 상대방의 소송수행 부담을 뜻하지만 원고의 손해도 함께 고려한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2010마215).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이 규정이나 제35조의 재량이송을 적용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

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권이 없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3항). 제34조 제2항과 제3항은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도 같은 신청을 하나?

관할위반과 재량이송은 구분해야 한다.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그러나 관할위반을 이유로 낸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법원은 그 신청에 재판할 필요가 없고, 거부재판을 했더라도 항고심은 항고를 각하해야 하며, 항고심이 잘못 기각했더라도 그 재항고는 부적법하다(93마524).

구분하면 — 관할은 있지만 손해나 지연을 피하려는 신청이 이 글의 중심입니다. 애초에 관할이 없다는 주장은 관할위반 항변과 법원의 직권이송 문제이므로, 신청 기각 뒤의 불복 가능성도 다릅니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

이송신청은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한다.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0조).

서면에는 법원·사건번호·당사자를 적어 사건을 특정한다. 이송받기를 원하는 법원과 신청 취지를 적고,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생기는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한다. 관련 장소, 당사자와 증인의 이동, 증거조사 장소,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낸다.

신청서를 내면 어떻게 처리되나?

제34조 제2항·제3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1항). 따라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대방의 의견서 제출을 거쳐 이송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제34조 제2항이나 제35조의 이송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2항).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바로 옮겨지지는 않는다. 결정이 확정되어 기록이 새 법원으로 보내질 때까지 현재 법원의 안내와 기존 기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송결정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재량이송의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장은 이송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그 결정의 집행은 정지된다(민사소송법 제447조).

다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기각은 다르다. 그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이고, 거부재판에 대한 항고는 각하 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으므로 제39조만 보고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93마524). 결정문에 적힌 이송 사유와 고지일을 먼저 확인한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처음 소를 낸 때의 절차상 효력이 이송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이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계속 심리한다.

이송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결정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으로 보낸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 새 법원에서 사건번호나 기일이 정해졌는지는 송달된 안내와 사건 진행 내역으로 확인한다.

다만 기록을 보내기 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송한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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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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