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은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찾기 어려울 때 쓰는 1차 재산탐지 수단이고, 이후 재산조회 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의 발판이 된다. 법리는 재산명시 참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네 재산 목록을 적어서 거짓 없다고 선서하라”고 명령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표적을 찾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본문).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과 그 준용에 따라 가집행선고로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은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안 됩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같은 다른 집행권원이 있으면 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사건번호는 ‘카명’으로 부여된다. 재산명시·감치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의 사법보좌관 업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군법원 처리 가능 여부는 관할 실무를 확인해, 안전하게는 본원(지원)에 제출한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재산명시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 집행권원, 미이행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사유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신청서 기재사항의 근거는 재판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62조가 아니라 규칙 제25조 제1항이다. 첨부서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해당 집행권원에서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승계집행문 등 사건별로 다름)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접수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사본을 기록에 붙이고 원본은 채권자에게 바로 반환한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2항). 인지는 1,000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산명시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명령은 채권자·채무자에게 송달하며(같은 조 제4항), 채무자에 대해서는 발송송달과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63조),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이 명시기일을 지정한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명시기일 출석요구서는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한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2항·제3항). 채무자는 직접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한다. 재산목록에는 현재 재산뿐 아니라 명령 송달 전 일정 기간의 부동산 양도와 근친에 대한 양도, 2년 이내 무상처분도 법정 범위에서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우편함에 넣어두는 식의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습니다(동거인이 대신 받는 보충송달 등은 가능). 그래서 채무자의 실제 주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감치재판개시결정 자체도 감치사유 발생일부터 2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신청이 기각·각하되면 그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69조).
기일에 안 나오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구금)될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 번 기각·각하되면 그 사유를 메우지 않는 한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첫 신청을 제대로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멸시효 6개월 함정에 주의한다. 재산명시결정 송달은 최고 효력에 그치므로 6개월 안에 소 제기·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정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민법 제174조, 2000다32161, 2011다78606).
- 주소 확보가 먼저다. 채무자 송달이 공시송달로 안 되니 주소 확보가 관건이다. 단 송달불능이라고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는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같은 조 제7항).
- 재산조회의 선행요건이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거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공시송달 사유 때문에 보정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재산조회로 이어갈 수 있다(같은 항 제1호).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선서거부·거짓목록 제출 사유가 있는 경우도 같다(같은 항 제3호).
- 과거 처분도 목록 대상인지 확인한다. 현재 보유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64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의 유상양도·무상처분도 목록에 들어간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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