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같은 규칙 제108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16조). 신청·인도의 세부는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집행관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채무자 등에게 맡긴 경우에는, 운행허가가 없으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집행관이 조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영업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권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다(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1항).
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 외에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어떤 때 허가하나
허가 사유는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이다(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1항). 법원이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허가할 수 있다.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15조).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집행관이 차를 압류채권자나 채무자 등에게 맡겨 두는 것과, 법원이 운행을 허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맡겨 두기만 한 때에는 집행관이 운행하지 못하게 조치를 해 두어야 하고, 영업상 필요 등으로 법원이 허가한 뒤에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2항).
허가결정에 불복하려면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3항).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단서). 같은 단서에 따라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9항). 제기기간·이유 기재는 같은 조가 정하고, 즉시항고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인이 그 자동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한다(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1항).
- 영업상의 필요 또는 그 밖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을 정리한다(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1항).
- 집행관이 인도받은 자동차인지, 허가 없이 운행하지 못하는지를 확인한다(민사집행규칙 제115조).
- 법원이 허가할 때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운행이 필요한 사정과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한다(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2항).
- 운행허가결정에 불복하면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낸다(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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