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분을 청구하는 권리다(민법 제1115조). 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쉽게 말하면 — 부모가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주거나 제3자에게 다 증여했을 때, 다른 상속인이 “내 최소 몫”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그 가액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청구권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 한정된다(민법 제1112조).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없음(2024.4.25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뒤이은 개정으로 조문 삭제)

상속포기,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민법 제1004조의2)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결격자나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인이 되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10조, 민법 제1118조).

산정 기초재산과 특별수익

유류분 산정 기준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다(민법 제1113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하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한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민법 제1118조, 95다17885).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제외한다(민법 제1008조 단서, 2025다219693). 이 단서는 2026.3.17 시행됐지만 부칙에 따라 2024.4.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기여분 미준용 부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속적용 명령이 그 위헌 부분에는 미치지 않아 적용이 중지되었다고 판시했고, 결정 당시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상속개시일이 그 전이더라도 신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0헌가4, 2025다219693). 다만 민법 제1118조는 여전히 일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직접 준용하지 않으므로, 종전 2013다60753을 현행 단서가 적용되는 사안에 그대로 원용해서는 안 된다.

청구액은 보통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법정 유류분 비율 - 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의 구조로 산정한다. 최종 부족액이 있어야 그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

“내 몫”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오래된 증여라도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가지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준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과 반환 방법

2026.3.17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그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부족한 한도의 재산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바꾸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 시행 전 개시 상속에서는 원물 반환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었고,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상대방이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법원이 가액반환을 강제할 수 없었다(2005다71949, 2010다42624).

개정법 시행 전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반환 방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6.3.17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한다.

반환 의무자가 여럿일 때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부담하도록 정한다. 다만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받은 경우의 판례상 계산은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기준을 쓴다. 반환 순서는 유증 먼저, 증여는 그 다음이다(민법 제1116조).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분담 기준이 다르다.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해 받은 경우에만 반환의무자가 되고 그 초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받은 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비율대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2006다46346).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도 특별수익자가 받은 재산이 자기 유류분액을 넘는지부터 계산해야 한다(93다11715).

반환청구권은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권리가 아니다.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목적물 하나하나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93다11715). 이 의사표시는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만 그 행사로 생긴 가액지급·이전등기·인도 등의 이행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다른 권리이므로 그 성질에 따른 별도의 시효가 문제 된다(2011다55092).

2026년 시행 개정으로 “물건을 돌려달라”가 아니라 “그 값어치만큼 돈으로 내놔라”가 원칙이 됐습니다. 다만 사망일이 시행 전이면 예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다음 두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먼저 완성한 시효를 상대방이 원용하면 청구가 막힌다(민법 제1117조, 92다3595).

  1.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 증여·유증 사실, 그 증여·유증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안 날부터 1년
  2.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단기 1년 시효는 단순히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것만으로 항상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 증여·유증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받아야 할 것임까지 알아야 한다(2006다46346). 1년과 10년 모두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원용 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92다3595).

부모 사망, 증여·유증, 그것이 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