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화해

소송상 화해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 양쪽이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 것이다.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상 화해의 한 형태로, 소 제기 전에 하는 제소전화해와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도중에 원고와 피고가 “이 선에서 끝내자”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 합의를 법원 조서에 적으면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힘이 생깁니다.

요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양쪽이 서로 양보해 합의해야 한다.

  • 상호 양보: 양쪽이 서로 양보해야 한다. 한쪽이 전부 양보하면 청구의 포기·인낙이지 화해가 아니다.
  • 처분 가능한 권리관계: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야 한다. 가사·행정 사건은 절차 유형과 해당 권리관계의 처분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소송계속: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 소송능력·특별수권: 양쪽에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화해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56조·민사소송법 제90조).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도 화해에 필요하면 함께 넣을 수 있다. 처분권주의가 작동하는 장면으로, 소송 종료를 당사자 의사에 맡긴다(처분권주의).

양쪽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화해이고, 한쪽만 다 포기하면 화해가 아닙니다. 가사·행정 사건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는 화해 대상이 안 됩니다.

효과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소송은 그 자리에서 끝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별도로 소송종료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

화해조서에는 기판력과 집행력이 생긴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준재심으로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화해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4294민상914). 이행의무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재판상 화해에는 창설적 효력도 있다. 85다카1792는 제소전화해에 관하여,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하고 화해 내용에 따른 새 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준재심으로만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461조). 강행법규 위반 같은 실체법상 하자가 있어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에 반하는 주장은 할 수 없다(90다9872). 화해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해를 해제할 수도 없다.

조서에 적힌 화해는 판결과 같아서, 뒤에 “그 화해는 잘못됐다”고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바로잡으려면 준재심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화해에서 비용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각자 부담이 기본값이고(민사소송법 제106조),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여지가 없다. 비용액 확정이 필요한 의뢰인에게는 화해 단계에서 미리 짚어 둔다.
  • 제1심·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해당 심급의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이고,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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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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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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