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요지
한정승인을 할 때 갖춰야 할 형식을 정한 조항이다.
- 일반: 제1019조 제1항의 숙려기간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
- 특별한정승인(제3항·제4항, 미성년자 성년 후 한정승인 포함):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 필요(2022. 12. 13. 개정으로 제4항 추가)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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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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