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회생채권이란 조사절차에서 관리인이나 다른 권리자의 이의가 제기되어 확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같은 법 제170조). 채권의 존부·내용이나 의결권 액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에서 “이 빚이 진짜 있는지,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이 붙어 아직 결론이 안 난 채권입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그 채권자는 표를 얼마나 던질 수 있는지, 돈을 얼마 받을지가 임시 상태로 남습니다.
발생(조사절차의 이의로 생긴다)
조사기간에는 관리인·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권리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고, 특별조사기일에는 관리인과 다른 권리자의 이의가 문제 된다(채무자회생법 제161조·같은 법 제164조). 다만 채무자의 이의만으로는 제166조의 확정을 막지 않으며, 그 이의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다(같은 법 제166조·같은 법 제167조 제1항).
관리인이나 다른 권리자가 이의한 채권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신청하려면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개시 당시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새 조사확정재판이 아니라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기존 소송을 수계한다(같은 법 제172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경로가 반대다.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 이의를 주장해야 하고, 기존 소송이 계속 중이면 이의자가 수계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제2항).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 주장이나 수계가 없으면 채권자 등의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관리인의 이의는 그 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관리인이나 다른 권리자가 이의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으면 이의자가 정해진 소송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의결권(법원이 행사 여부와 액수를 정한다)
미확정 회생채권의 의결권은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행사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 결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이의할 수 있는 자는 관리인과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다른 권리자다(같은 법 제187조). 다만 조사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의결권에는 이의할 수 없다(같은 조 단서).
다툼이 끝나기 전 표결을 해야 하면, 그 채권자가 표를 던질 수 있는지·얼마나 던질지를 법원이 그때그때 임시로 정해 줍니다.
회생계획에서의 처리(적당한 조치를 정한다)
미확정 회생채권이 있으면 회생계획에 권리확정 가능성을 고려한 적당한 조치를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7조 제1항).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 또는 서면결의 결정 뒤에 부인으로 회복되어 추후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서도 적당한 조치를 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나중에 채권이 확정되면 계획에서 정한 조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일반 이의채권의 권리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이용하려면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한다. 기존 소송이나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으면 신청 주체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채무자회생법 제172조·채무자회생법 제174조).
- 관리인이나 다른 권리자의 이의와 채무자의 이의를 구별한다. 채무자의 이의는 표에 기재되지만 그 이의만으로 채권 확정을 막지는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채무자회생법 제167조).
- 신고된 벌금·과료·조세 등의 원인이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이면 관리인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7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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