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이란 법이 회생절차의 공동이익·사업 계속·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한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제2항). 개시 후 새로 생긴 채무만을 뜻하지는 않으며, 법이 정한 개시 전 임금·퇴직금과 조세 등도 포함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를 운영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하거나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입니다. 근로자 임금처럼 회생절차 전에 생긴 채권도 법이 정한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어떤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되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을 열거한다. 핵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절차 비용·보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재산 관리·처분 비용; 회생계획 수행 비용; 관리인·보전관리인 등의 비용·보수·보상금·특별보상금(제1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회생계획 수행 비용 중 회생절차 종료 후에 생긴 것은 제3호에서 제외된다.
- 개시 후 신규 채무: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 행한 자금 차입·계약 체결로 생긴 청구권; 법원 허가를 받아 개시신청 후 개시 전에 한 차입·자재구입 등 불가결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제5호·제12호).
- 사무관리·부당이득: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생긴 청구권 (제6호).
- 쌍무계약 이행: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개시신청 후 개시 전 계속적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정상 영업에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79조 제1항 제7호·제8호·제8호의2).
- 근로자 채권: 개시 전·후를 구분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제10호·제11호).
- 조세: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조세 중 법이 열거한 것.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그 본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세가 해당한다(제9호).
- 채권자협의회 비용: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제13호).
- 부양료·기타 부득이한 비용: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제14호·제15호).
근로자 임금, 법원이 허가한 사업 계속용 신규 차입금, 회생절차 비용 등이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조세는 세목과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채권의 변제 순위와 방법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2항).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회생채권과의 핵심 차이다.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취소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3항).
- 강제집행·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 자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
자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해진 때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사업 계속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먼저 변제한다. 나머지 공익채권은 우선권 순위와 관계없이 미변제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의 효력은 이 비율변제 규정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깎이거나 나중에 받지만,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와 별개로 먼저 받습니다. 다만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도 못 미치면 공익채권끼리 비율 배분합니다.
파산절차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개시신청 기각, 인가 전 폐지, 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제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면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종전 파산절차가 회생계획 인가로 효력을 잃은 뒤 제288조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법원은 파산을 선고해야 하고,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8항·제9항).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절차가 회생신청 기각·인가 전 폐지 등으로 속행되는 경우에도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7조 제1항).
회생이 실패해 파산으로 넘어가도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바뀌어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발생시점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개시 전 임금·퇴직금과 제179조 제1항 제9호의 조세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공익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 쌍무계약의 선택 주체를 확인한다. 개시 당시 쌍방이 미이행한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해지할지는 관리인이 선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 조세는 세목과 납부기한을 동시에 본다. 제179조 제1항 제9호가 열거한 조세이면서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 재산 부족 시 담보권 등의 효력을 따로 본다. 비율변제 규정은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 단서).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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