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45호 (영농조합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 요부)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창립총회 의사록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아니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회답한 선례다. 1994년 5월 27일 제정되었다.

내용

법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그 법인이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의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에 의하여 설립하는 영농조합법인이 그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창립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4. 5. 27. 등기 3402-476 질의회답)

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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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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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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