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 의무는 계약 성립 시에는 없던 위험이 그 뒤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변경·증가한 경우에 발생한다(2024다219766 판결요지 [1]). 가입 뒤 직업이나 작업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실제 위험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된다. 계약 당시의 사실을 알리는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사고 발생 뒤의 보험사고 통지의무와는 시점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가입할 때 하던 일과 지금 하는 일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업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약관 내용을 함께 봅니다.

어떤 변화까지 알려야 하는가?

계약 당시 부실고지로 고지된 위험과 실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것만으로는 계약 후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라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상법 제651조, 2024다219766 판결요지 [1]).

계약 당시 그 위험이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의 변화가 대상이다(2013다217108 이유 2 가). 상태가 바뀌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화가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2013다217108 이유 2 가). 상해보험 가입 뒤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위험변경·증가가 되지 않는다(2003다18494 판결요지 [1]).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도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2001다49630 판시사항 [2]). 중복보험의 통지의무는 중복보험에서 확인한다.

반대로 통지 대상으로 인정된 예도 있다.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뒤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는 같은 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대상이다(98다32564 판시사항 [6]).

대법원은 대학생이 방송장비대여 등의 업무를 하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안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에 따른 현저한 위험 증가를 알았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2013다217108 판결요지 [3]).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를 인정한 원심은 파기환송되었다(2013다217108 이유 2 다·3). 직업명뿐 아니라 실제 업무, 사용 장비와 위험에 관한 설명·인식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통지 누락과 스스로 위험을 높인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위험 변화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와 고의·중과실로 위험 변화를 일으킨 경우는 요건과 대상자가 다르다. 보험자는 다음 요건에 따라 해지하거나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황요건·대상보험자의 조치
위험변경 통지를 게을리함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저한 변경·증가를 알고도 통지하지 않음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계약 해지(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 통지를 받음보험자가 현저한 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음통지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계약 해지(상법 제652조 제2항)
고의·중과실로 위험을 높임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함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계약 해지(상법 제653조)

직업·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직업·직종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율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해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같은 법 제653조의 해지기간 등이 적용된다(2002다63312 판결요지·이유 1).

해지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법정 기간과 같은 취지를 약관이 정한 경우,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기간은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2011다23743 판결요지 [4]). 계약자가 위반을 다투고 보험자가 의심만 하던 단계라면, 조사로 위반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 시점을 따져야 한다(2011다23743 판결요지 [4]). 단순한 위험정보 입수일과 위반 확인일을 구분하는 이유다.

설명받지 못한 약관으로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가?

개별 위험 사유와 불이익을 새로 정한 중요한 약관은 설명의무 면제 사유가 없다면 설명 없이 해지·감액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법정 의무를 되풀이한 조항은 별도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2013다217108 판결요지 [1]·[2], 2011다23743 판결요지 [1]).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보험금이 감액된다고 정한 약관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정 통지의무를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3다217108 판결요지 [2]·이유 1 가). 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등의 면제 사유가 없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보험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013다217108 판결요지 [1]).

반면 화재보험 약관이 현저한 위험증가의 통지라는 법정 의무를 되풀이한 경우에는 별도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2011다23743 판결요지 [1]). 평균적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를 약관에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저한 위험증가에 해당할 모든 상황을 미리 설명할 의무도 없다(2011다23743 판결요지 [2]).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마그네슘을 반입·보관한 사안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이 유지되었다(2011다23743 판결요지 [3]·주문).

사고가 난 뒤 해지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가?

위험변경·증가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에는 사고 후라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본문). 다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 지급책임은 남는다(같은 법 제655조 단서). 이 단서는 해당 사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남기는 것으로, 계약 해지 자체의 효력과 구별한다(같은 법 제652조, 같은 법 제655조).

현행 단서는 구 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적용된다. 적용 기준일은 2015년 3월 12일이므로 계약일과 사고일을 함께 대조한다(상법 부칙 제1조(2014.3.11) ·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3항).

보험 종류에 따른 예외도 있는가?

보험 종류에 따라 위험변경 해지의 제한, 해지 뒤 적립금 지급, 불이익변경 금지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상법 제726조의6 제2항, 같은 법 제736조 제1항, 같은 법 제663조).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과실에 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위험변경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726조의6 제2항). 생명보험계약이 법정 사유로 해지되거나 보험자의 지급책임이 면제되면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른 약정이 없고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해 생긴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736조 제1항). 이 예외는 보험계약자가 일으킨 사고 일반이 아니라 제659조 제1항이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 한정된다.

상해보험에는 제732조를 제외한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고, 질병보험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739조, 같은 법 제739조의3). 보험편 규정을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재보험·해상보험 및 유사 보험에는 예외가 있다(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적용이 배제된다(2004다18903 판결요지 [2]). 상호보험·공제 등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664조). 약관 자체의 효력은 약관 규제와 함께 검토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 전후 업무와 위험 안내자료를 모아, 상태 변경과 현저한 위험 증가에 대한 인식을 구분한다(2013다217108 이유 2 가·다).
  • 보험회사에 보낸 통지와 수신 기록을 보관하고, 해지 또는 증액의 기산점이 통지 수령인지 위반 인식인지 확인한다(상법 제652조).
  • 약관의 개별 통지 사유와 설명자료를 대조한다. 법정 의무 반복인지 개별 사유를 정한 조항인지 구별한다(2013다217108 판결요지 [1]·[2], 2011다23743 판결요지 [1]·[2]).
  • 사고 뒤 해지를 통보받았다면 해지 요건 자료와 위험변경이 사고에 미친 영향 자료를 따로 정리한다(상법 제655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