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일실수입이란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잃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었을 소득의 상실분이다. 배상 범위의 직접 조문은 민법 제393조이고, 불법행위에는 민법 제763조가 이를 준용한다. 실무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인신사고가 전형이지만, 진료계약 같은 채무불이행에서도 같은 항목이 선다.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고(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위자료와 함께 인신사고 배상액의 세 축을 이룬다.

쉽게 말하면 —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어 날아간 장래 수입을 물어 달라는 항목입니다. 계산은 「사고 전 소득 × 잃어버린 노동능력의 비율 × 일할 수 있었던 남은 기간」의 구조로 하고, 장래의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므로 중간이자를 빼고 현재 가치로 깎습니다(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봅니다. 고정된 나이는 아니고 직업·경력·건강 등 구체적 사정으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계산의 세 요소

  1. 소득 기준 — 객관적 자료로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면 종사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적합한 통계소득이나 개인사업자의 대체고용비 등으로 평가한다.
  2. 노동능력상실률 — 부상 사안에서는 의학적 장애율과 감정결과를 보조자료로 삼되, 피해자의 직업·경력·전업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규범적으로 정한다. 사망 사안에서는 전부 상실로 본다.
  3. 가동기간 —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기간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종전 만 60세 경험칙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동기간은 평균여명,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사실심 법원이 정한다(2018다248909).

여기에 생계비 공제(사망 사안)와 장래 수입을 일시금으로 받는 데 따른 중간이자 공제(현가 산정)가 이어진다. 실무에서 쓰는 호프만식 계산과 단리연금현가율 240의 상한은 과잉배상을 막으려는 같은 취지로 설명된다(2017다289538).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한다.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민법 제396조)이 불법행위에 준용된다(민법 제763조). 피해자가 받은 이익 중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손익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제한다. 공제 항목과 상계의 순서가 결과를 바꾼다 — 제3자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과실 등이 경합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한다(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이 판시의 직접 범위는 국민연금법상 급여이고, 민영 생명·상해보험금이 같은 순서로 공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어느 급여·보험금이 공제 대상인지, 어느 단계에서 공제하는지를 사안별로 확인해야 한다.

지연손해금의 기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다. 다만 손해가 뒤에 발생하면 손해발생 시부터,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판명 시부터 기산하며, 현가산정 기준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점도 서로 맞추어야 한다(2017다289538).

실무 체크포인트

  • 소득 증명이 출발점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고, 없으면 통계소득 주장을 준비한다.
  •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가 기준선이다(2018다248909). 직종·연령·경력·건강 등 구체적 사정으로 달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정값으로 다루지 않는다.
  • 연금·보험급여를 받았다면 먼저 공제 대상인지부터 보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유족연금이라면 「공제 후 과실상계」 순서를 적용한다(2021다299594).
  •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은 기왕증 기여도를 함께 다투게 되므로, 사고 전 진료기록을 미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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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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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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