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단축

여명 단축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다.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평균여명의 단축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86다카536 판결요지 다). 여명은 장래 치료비·개호비의 필요기간, 생계비 공제의 기간과 이후 추가 손해를 판단하는 데 연결된다.

쉽게 말하면 — 일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살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배상에 사용한 생존기간 예측보다 오래 살게 되면 추가 손해뿐 아니라 그 청구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능력을 모두 잃으면 여명도 줄어드는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평균여명의 단축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후유증의 영향을 의학적으로 개별 판단한다(86다카536 판결요지 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일하는 능력의 감소를 평가하므로 생존기간의 단축 비율로 그대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감정에 따라 평균여명에 영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86다카536 이유 3). 일하는 능력과 장해기간은 노동능력상실률, 실제 도움의 필요성과 정도는 개호비에서 구별한다.

예측한 여명보다 오래 살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가?

전문적인 감정 등으로 예측한 여명에 기초하여 일시금 배상을 받은 뒤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하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2016다11257 판결요지 [1]). 새로 필요한 치료·개호의 내용과 이미 배상받은 범위를 대조해야 한다.

합의가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그 손해를 예상했다면 같은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99다42797 판결요지 [3]).

대법원은 여명기간을 전제로 합의한 뒤 그 기간을 넘어 생존한 피해자의 사안에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재산상 손해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단을 했다(99다42797 판결요지 [4]). 그 사건의 추가 일실수입은 생계비 상당 손해만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며, 종전 합의에 포함된 일실수입 전부를 인상된 노임으로 다시 계산한 뒤 전소 인용액을 빼는 방법을 쓰지 않는다(99다42797 이유 2 가). 종전 소송에서 일부청구한 경우의 잔부 청구는 일부청구 후 잔부청구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추가 손해의 청구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전문적 감정 등으로 예측한 여명을 기초로 일시금 배상을 받은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기간을 넘어 생존할 것을 예상할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부터, 그런 사정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늦어도 그때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2016다11257 판결요지 [1]).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다(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하며,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2016다11257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예측여명 후의 손해가 발생한 날마다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아 피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6다11257 이유 2 나·3).

앞 절의 99다42797은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후발손해가 무엇인지를 정한 판단이고, 이 절의 2016다11257은 그 후발손해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한 판단이다. 종전 감정의 예측 종료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생존기간 연장과 추가 손해를 예상할 자료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단기소멸시효 외에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와 권리행사를 위한 조치는 소멸시효에서 함께 검토한다(민법 제766조 제2항).

감정을 다시 받으면 모든 손해의 시효가 새로 시작하는가?

새 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알고 있던 손해의 시효까지 다시 시작하지는 않는다.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1차 신체감정으로 일응 밝혀진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시행한 2차 감정에서 그 정도가 1차 감정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추가로 밝혀진 후유 정도에 따른 손해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된 새로운 손해로 볼 수 있다(86다카536 판결요지 가).

이 판결은 이미 앞선 감정으로 알았던 일부 치료비까지 뒤의 감정 때 처음 안 것으로 본 원심의 시효 판단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다(86다카536 이유 1·4). 1차 감정에서 이미 알려진 치료비와 2차 감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후유 정도에 따른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면 지급방식도 달라지는가?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 지출될 치료비·개호비 등의 지급방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한다.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2016다11257 판결요지 [2]). 감정과 구체적 사정으로 여명 단축 정도를 확정할 수 있었는데도 일시금 청구를 정기금 지급으로 바꾼 부분은 파기되었다(93다48526 이유 1·3).

예측여명을 지나 생존하여 다시 배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여명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므로 법원은 일시금 지급방식을 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2016다11257 판결요지 [2]). 지급방식의 원칙과 예외는 정기금 배상에서 함께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감정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여명 판단을 따로 표시하고, 생존기간 판단의 의학적 근거를 확인한다.
  • 종전 판결·화해·합의에 반영된 여명 종료일과 배상한 손해항목을 확인한다.
  • 예측보다 오래 생존할 것을 알 수 있었던 자료와 날짜를 모은다. 실제 비용이 나갈 때마다 청구기한이 다시 생기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앞선 감정에서 이미 알려진 손해와 뒤의 감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후유 정도에 따른 손해를 나누어 향후치료비·개호비를 검토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