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 배상

정기금 배상은 일정한 주기로 금전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손해배상 방식이다.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 지출할 치료비나 개호비 등의 경우, 정기금과 일시금 중 어느 방식으로 청구할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한다(2016다11257 판결요지 [2]·이유 2 다).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민법 제750조).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393조, 같은 법 제763조).

쉽게 말하면 — 앞으로 돌봄 비용이 계속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받을지, 일정한 주기로 받을지가 문제 됩니다. 필요한 기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지도 지급방식을 정할 때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익을 상실하거나 치료비·보조용구비용·개호비를 계속 지출해야 하는 손해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91다39368 판결요지 가). 일시금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재가치로 산정한다(91다39368 판결요지 가·이유 2 가). 지급방식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2016다11257 판결요지 [2]·이유 2 다). 중간이자 공제에서 현재가치 계산을 확인한다.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정기금의 지급을 소로 청구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원칙과 금전을 언제 나누어 지급할지는 구별한다. 민법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이 규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민법 제394조, 같은 법 제763조). 필요한 비용의 항목과 인정 여부는 향후치료비·개호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시금을 청구해도 법원이 정기금을 명할 수 있는가?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가 있다. 이때에는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2016다11257 판결요지 [2]·이유 2 다).

대법원은 여명 단축 정도를 감정과 구체적 사정으로 확정할 수 있었던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시금 청구에도 정기금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93다48526 이유 1·3).

대법원은 특히 감정을 거쳐 예측한 여명을 기준으로 이미 배상한 뒤 피해자가 그 기간을 넘겨 생존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설명했다. 새로운 여명 예측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므로, 법원이 일시금 지급방식을 정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2016다11257 이유 2 다).

해당 사건에서는 종전 화해권고결정으로 일시금을 받은 피해자가 예측된 여명을 넘겨 생존하여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피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6다11257 이유 2 가·나·3). 추가 손해의 발생 시기와 청구기한은 여명 단축·소멸시효에서 함께 확인한다.

일시금과 정기금을 함께 정할 수 있는가?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의 치료비·개호비는 일시금 지급을, 그 이후의 기간은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그러한 산정방식을 두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2000다11317 판결요지 [2]·이유 제1점 및 제2점).

일실수입에도 혼합 지급이 문제 된다.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명한다.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2001다72678 판결요지 [3]·이유 1). 구간별 계산은 생계비 공제에서 살펴본다.

위자료의 정기금 지급도 같은 문제인가?

위자료 등 재산 이외의 손해에서는 법원이 정기금 지급과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재산 이외의 손해에 관한 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751조).

장래 치료비·개호비의 지급방식은 앞서 본 피해자의 선택과 예외적 재량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2016다11257 이유 2 다). 정신적 손해 자체의 인정과 액수는 위자료에서 다룬다.

확정된 정기금 액수는 나중에 바꿀 수 있는가?

정기금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산정의 기초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252조).

이는 처음에 정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지급방식을 택할지를 정하는 문제와 구별된다. 변경의 요건·대상·절차는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에서 살펴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지급방식은 필요한 비용과 그 비용이 계속될 기간을 함께 놓고 검토한다.

  • 비용 항목: 앞으로 반복 지출할 치료비와 개호비를 나누고 원하는 지급방식을 명확히 한다.
  • 장래 이행: 청구하는 정기금 중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부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 기간의 불확실성: 감정에서 장애기간·잔존여명을 어떻게 예측했고 어떤 사정이 불확실한지 확인한다(2016다11257 이유 2 다).
  • 추가 손해: 종전 배상의 여명 전제와 현재 생존·치료 경과를 대조하고, 추가 청구기한은 여명 단축에서 검토한다.
  • 확정 후 변경: 이미 정기금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액수산정의 기초 사정이 현저히 달라져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는지 함께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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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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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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