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이자 공제

중간이자 공제는 장래 여러 시점에 발생할 손해를 지금 일시금으로 배상할 때, 미리 받은 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빼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다. 장래손해가 배상 범위에 드는지는 민법 제393조와 제763조에 따라 판단한다(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현재가치 조정은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을 막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 조정이다(2017다289538).

쉽게 말하면 — 몇 년 뒤에 받을 돈까지 오늘 한꺼번에 받으면 그동안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익만큼 장래손해를 현재가치로 낮추는 것이 중간이자 공제입니다.

언제 중간이자를 공제하나

일실수입·장래 치료비·개호비처럼 앞으로 순차적으로 생길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문제 된다(일실수입). 먼저 장래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라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 각 손해의 발생 시점과 금액을 정한 뒤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국가배상에서는 유족배상·장해배상·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국가배상법 제3조의2, 국가배상법 제5조).

미래에 받을 계약상 급부라고 해서 언제나 중간이자를 빼고 즉시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속 지급이 예정된 임금 등은 장래이행으로 청구할 범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처럼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자 자체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면 즉시이행은 물론 장래이행으로도 청구할 수 없다(90다카25277).

현가산정 기준시점은 어떻게 정하나

불법행위 당시 이미 예정된 장래손해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고, 그 시점부터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지연손해금도 같은 기준시점부터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2017다289538).

불법행위 당시 이미 예정된 장래손해에서는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할 수도 있다. 다만 본래의 계산방법을 벗어나거나 그 방법과 모순·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그 경우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해야 한다. 뒤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면서 지연손해금은 그보다 앞선 시점부터 붙이면 과잉배상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2017다289538).

후유증처럼 불법행위 때에는 현실화되지 않았던 손해가 나중에 드러날 수 있다. 그 손해가 사회통념상 나중에 판명된 때 비로소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때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판명 시가 현가산정과 지연손해금의 원칙적인 기준시점이 된다. 단순히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나누는 것은 아니다. 판명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시점을 현가산정 기준으로 삼으면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부터 구한다(2017다289538).

호프만식의 240 상한은 무엇인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방법에는 단리 방식인 호프만식과 복리 방식인 라이프니츠식이 있다. 이 절의 240 상한은 호프만식에 관한 판례법리다. 호프만식은 월별 손해액에 해당 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한다.

대법원은 호프만식의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으면 240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연 단위로 계산할 때에는 36년을 초과하여 현가율이 20을 넘으면 20을 적용한다(87다카2240, 2017다289538). 그 이상의 수치를 쓰면 현가로 받은 금액의 이자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발적으로 시작되는 손해에서 사고 시 기준과 후발손해 발생 시 기준 모두 240 상한이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현가는 같고, 앞선 시점을 쓰면 지연손해금만 더 붙는다. 그러므로 그 앞선 시점은 쓸 수 없으며, 이는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후발손해에도 같다(2017다289538).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중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끼어 있으면 총기간 현가율에 곧바로 240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먼저 총기간 현가율에서 무수입기간 현가율을 뺀 수치를 240과 비교한다. 그 수치가 240 이하이면 총기간 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240을 넘으면 초과분을 총기간 현가율에서 차감한다(2022다211393). 예컨대 총기간 현가율이 301.1613, 무수입기간 현가율이 46.1567이면 차이는 255.0046이고, 240 초과분 15.0046을 총기간 현가율에서 빼 286.1567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 손해액이 100만 원이고 적용할 단리연금현가율이 상한 240이라면 현가의 계산 결과는 2억 4천만 원이다(100만 원 × 240). 이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월 손해액·손해기간·기준시점·생계비나 과실상계 등 다른 요소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2017다289538).

계산 순서는 어떻게 잡나

  1. 배상 대상이 되는 장래손해의 항목과 월별·연도별 금액을 정한다.
  2. 손해가 원래 예정된 것인지, 나중에 새로 판명된 후발손해인지 구별한다.
  3. 그 구분에 맞춰 현가산정 기준시점을 정한다(2017다289538).
  4.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을 쓰면 240 상한을 확인한다.
  5.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현가산정 기준시점과 맞춘다.
  6. 과실상계·기왕증 기여도 등 별도 감액 요소를 적용한다.

장래 일정 기간에 일정 시기마다 생기는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발생 시기마다 정기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재가치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87다카2240).

실무 체크포인트

  • 손해기간만 제시하지 말고 각 손해가 언제 발생하는지와 현가산정 기준시점을 특정한다.
  • 사고 당시 예정된 손해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를 나누어 기산점을 잡는다(2017다289538).
  • 현가산정 기준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다르게 두어 같은 기간의 이익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호프만식을 사용하면 월 단위 공제기간 414개월 초과 여부와 단리연금현가율 240 상한을 확인한다(2017다289538).
  • 총기간 안에 무수입기간이 있으면 총기간 현가율에 곧바로 240을 적용하지 말고 무수입기간 공제 뒤의 특수 산식을 적용한다(2022다211393).
  • 계약상 장래 급부는 손해배상 현가 문제와 동일하지 않다. 계속적 임금과 퇴직금처럼 급부의 성질에 따라 장래이행 청구 가능성도 달라진다(90다카2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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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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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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