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물을 생활·공업·농업 등의 용도로 쓰려면 원칙적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하천법 제50조 제1항). 신청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하고, 허가 없이 하천수를 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하천법 제95조 제9호). 민법상 이웃 사이의 물 이용 관계는 공유하천용수권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강가 논에 물을 대려고 양수기로 강물을 퍼 올리는 경우입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라면 이웃과의 관계와 별도로 홍수통제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뭄 때 농업용수 공급 같은 일시적 작업이고 하루 평균 사용량이 100㎥ 이하라면 미리 신고하고 쓸 수 있습니다(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2조 제1항). 신고 없이 쓰면 허가 없이 쓴 것이 됩니다. 허가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6조 제3항), 가뭄이 길어지면 허가받은 양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천수를 계속 쓰려면 허가를, 일시적 작업용도라면 신고를 한다. 취수 공작물을 지으면 점용허가 규정도 함께 본다.

허가 대상과 허가권자

국가하천·지방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의 물을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용도로 쓰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수에는 하천 지표면에 흐르는 물뿐 아니라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과 하천에 저장된 물도 포함된다(하천법 제2조 제1호·제8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허가 권한은 법률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있고, 시행령이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했다(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제20호).

일시 사용신고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같은 일시적 작업용도라면 미리 신고하고 쓸 수 있다. 고시는 이 신고 대상의 사용량을 하루 평균 100㎥ 이하로 정하되, 사용 기간과 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넓힐 수 있게 한다(하천법 제50조의2 제1항,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12조 제1항). 신고는 하천수 사용 신고서에 위치도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붙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내고, 신고증을 받는다(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의2).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도,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본다. 처리기간이 연장·재연장되었으면 그 연장된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기준이다(하천법 제50조의2 제2항·제3항). 신고 뒤에도 취수량·기간 제한, 취수지점 조정, 사용중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하천법 제50조의2 제4항). 일시 사용신고는 허가 대상 가운데 일시적 작업용도에 한해 신고로 쓰게 하는 제도다. 신고 없이 쓰면 허가 없이 하천수를 쓴 것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95조 제9호). 해마다 계속 물을 대는 농업용 취수는 일시 사용신고가 아니라 사용허가를 검토한다.

취수 공작물과 점용허가

하천구역 안에 취수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를 점용하면 하천점용허가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하천수 사용이 주된 허가이면 홍수통제소장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해 점용허가 등 관련 허가를 포함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려우면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하천수 사용허가가 유효하다는 조건을 붙인다(하천법 시행령 제32조,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8조). 콘크리트 등으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하천 관리에 지장이 없고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이면 예외다(하천법 제33조 제1항·제4항 제4호,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예전부터 써 온 용수권이 있으면 허가가 필요 없는가?

옛 하천법에 따른 유수사용 목적의 하천점용허가가 2007년 전부개정법 시행(공포 1년 뒤) 당시 남아 있었다면, 이 법은 그 허가를 현행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로 본다(하천법 부칙 제9조(2007.4.6)). 이 경과조치는 종전 허가를 새 허가로 이어 주는 규정이고, 허가 없이 써 온 관습상 용수까지 허가로 보는 규정은 아니다.

허가 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관습으로 용수권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은 그 기득권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일이 있다. 당시 판결이 말한 허가 조문은 하천법 제25조(구법 제26조)였다(72다78 이유 제2점). 이 판결은 이웃 사이 방해배제 청구에서 나온 것이고, 관습상 권리가 생긴 경위와 시점을 따지는 기준은 공유하천용수권의 관습상 권리 부분에 있다. 현행 허가를 받았는지와 관습상 권리가 있는지는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한다.

어디에 무엇을 내고, 어떤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는가?

신청서는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내고, 법령이 정한 거부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청서와 변경허가

허가를 받으려면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위치도, 설계서와 도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붙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낸다(하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도면에는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평면도·구적도가 포함된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지적도는 홍수통제소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허가받은 뒤 사용목적, 사용기간, 취수지점과 취수시설, 취수허가 사용량, 허가 때 따로 붙인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는다.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붙여 허가증과 함께 낸다(하천법 제50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

신청한다고 모두 허가되지는 않는다. 하천수 오염이나 유량 감소로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 공공사업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 취수로 인근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하천법 제50조 제3항). 시행령은 여기에 신청량이 취수목적·취수능력보다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더한다. 기존 허가량과 합산하면 허가 기준유량을 넘거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한 경우도 같다. 취수지점 하류의 기득하천사용자 권리를 침해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용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가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사유가 된다(하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칙은 이와 별도로 허가의 세부기준을 둔다. 그 하천에 허가된 사용 유량의 합이 고시된 기준유량 범위 안이어야 하고,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허가기간과 사용료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지고, 사용료는 허가수량과 용도별 단가로 산정한다(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유효기간과 연장

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정한다.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기간연장 신청서를 허가증과 함께 낸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허가의 효력이 없어진다(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6조 제3항). 홍수통제소장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연장 절차를 알려야 한다(같은 규칙 제5조 제3항). 다만 허가 거부 사유가 있으면 연장하지 않거나 신청보다 짧게 연장할 수 있다(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6조 제4항).

허가가 실효되거나 사용을 그만두면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하천관리청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하천법 제48조 제1항).

사용료

시·도지사는 허가받은 사람에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하천법 제50조 제7항).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1일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해 정한다. 계측시설을 갖춘 사용자가 신청하면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사용료는 매년 한 번에 걷는다. 다만 중소기업자이거나 사용료가 50만원을 넘으면 시·도 조례에 따라 연 4회 범위에서 나눠 내게 할 수 있고, 첫 회분을 뺀 남은 금액에는 이자가 붙는다(하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4항).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이거나 재해 등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하천법 제50조 제11항, 같은 영 제58조 제1항).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어촌정비법」상 용수사용료를 내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한다(같은 영 제58조 제2항).

허가받은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수량이 줄어들 수 있는가?

허가받은 뒤에도 사용량 기록·통보와 지위 승계 신고 같은 의무가 있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허가수량이 줄어들 수 있다.

사용량 기록과 통보

하루 공업용수 1천㎥, 생활용수 5천㎥, 농업용수 8천㎥ 이상을 취수하는 사람은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수문 조작 등으로 사용량을 잴 수 있으면 유량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사용 날짜, 사용량, 계측방법, 날짜별 취수장비 가동·종료 시각을 기록·보관한다(하천법 제52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 제60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제2항). 이들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사용계획을, 매월 5일까지 지난달 사용실적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알려야 한다(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제4항).

허가수량 조정

허가받은 뒤에도 하천수의 상태가 법정 사유에 해당해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주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허가수량이 조정될 수 있다. 기준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뭄이 길어져 조정하지 않으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그 사유다. 유효기간 안에 쓰지 않거나 허가수량보다 법정 비율 이하로 쓴 경우, 그 밖에 허가된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하천법 제53조 제1항).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쓰지 않거나 적게 써서 조정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같은 조 제2항).

적게 썼다고 보는 기준은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40%, 최근 3년간 60%, 최근 5년간 80% 이하다(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유효기간 안에 쓰지 않았거나 이렇게 적게 썼더라도, 장래 5년 안의 사용계획이 있으면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다른 법정 물 이용계획이 여기에 해당한다(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4조).

가뭄이 길어져 허가수량을 조정할 때 용수배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로 한다. 그 밖의 용수 사이의 순위는 하천수조정협의회가 조정한다(하천법 제49조 제2항, 하천법 시행령 제54조).

허가받은 사람이 바뀔 때

허가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면 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이 지위를 이어받는다(하천법 제5조 제1항). 이어받은 사람은 상속·양수·합병한 날부터 30일 안에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하천법 제98조 제3항 제1호).

소하천에서 관개하는 경우에도 같은 허가를 받는가?

소하천은 하천법이 아니라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는다.

점용허가와 예외

하천법의 적용이나 준용을 받지 않고 따로 지정·고시된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이 정한 관리청의 유수 점용허가를 확인한다. 관리청은 그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다. 소하천정비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하천 정비와 유지관리를 관장한다(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3조 제6항,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다음 행위는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영농 목적으로 유수·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시설·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해 유수·토지·소하천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다(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소하천등 정비허가를 받았으면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는 점용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관리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허가 여부나 지연 사유를 알려야 하고, 어느 것도 알리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4조 제6항). 지연 사유를 알린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구역 고시 당시 점용하던 사람

소하천구역 결정·고시 당시 이미 그 구역에 소하천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했거나 점용하던 사람은 결정·고시일부터 1년 안에 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거나 수리된 것으로 보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 관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본다. 처리기간이 연장·재연장되었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기준이다(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제3항).

허가 제한과 벌칙

재해 발생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 정비·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은 허가나 신고수리를 해서는 안 된다(소하천정비법 제15조). 허가 없이 유수를 점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같은 법 제27조 제4호).

새 허가 때문에 기존 용수에 손실이 생기거나 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는가?

기존 사용자는 동의·손실보상 규정으로 보호받고, 하천수 사용을 둘러싼 분쟁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의 동의와 손실보상

새 하천수 사용허가로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으면 하천점용허가의 기득사용자 보호·손실보상 규정이 준용된다. 일시 사용신고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하천법 제50조 제10항, 같은 법 제50조의2 제5항). 기득하천사용자에는 하천공사허가·하천점용허가·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어업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포함된다(하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기존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이 명백하면 신청인에게 기존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새 사업의 공익성이 뚜렷하게 크거나 손실방지시설로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동의가 필요 없다(하천법 제34조 제1항). 손실은 허가받은 사람이 보상하고, 보상은 당사자가 협의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하천수 분쟁조정

하천수 사용허가자, 기득하천사용자, 댐 등의 설치자·관리자, 이해관계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하천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사용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하천법 제54조 제1항·제2항). 신청서에는 당사자 사이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 등을 붙인다(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부득이하면 의결로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하천법 제54조 제5항).

조정 중 한쪽이 소를 제기하면 그 당사자가 조정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하천법 제55조 제3항).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각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제4항). 민법상 하류 용수권자의 방해제거·손해배상 청구는 공유하천용수권에서 다룬다.

허가 없이 쓰거나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허가 없이 쓰면 형사처벌과 사용중지·공작물 제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허가받은 사람도 법정 사유가 있으면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처분에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툰다.

처벌과 허가 취소

허가 없이 하천수를 쓰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하천법 제95조 제4호·제9호). 계측 대상 사용자가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사용계획·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98조 제3항 제5호).

하천수 사용허가·사용관리·사용조정 규정이나 그에 따른 처분을 어기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면 허가 취소·변경, 효력 정지, 공작물 제거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하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제2호). 규정을 지켰더라도 하천수량 부족이나 하천상황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천 보전·재해 예방 등 공익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도 같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91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행강제금

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하천법 제48조 제1항)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명령(하천법 제69조 제1항)을 정해진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과 전에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하천법 제99조 제1항·제2항).

하천관리청은 최초 명령일부터 계산해 1년에 2회 범위에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한다(하천법 제99조 제4항·제5항). 이 제도는 2026년 9월 18일 이후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하천법 부칙 제1조(2026.3.17), 하천법 부칙 제3조(2026.3.17)).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기간

허가 거부나 허가 취소 같은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한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한다. 180일이 지났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못 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한다(같은 조 제2항).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알렸으면 그 기간에 낸 청구는 적법한 기간에 낸 것으로 본다.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이 기간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7항).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실제로 청구했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 이때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 1년이 지났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대상 하천: 국가하천·지방하천인지, 소하천인지 먼저 확인한다. 법령이 달라 허가권자와 예외가 다르다(하천법 제2조 제1호,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1호).
  • 허가와 신고: 계속적 취수는 사용허가,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 일시적 작업용도는 사전 신고다(하천법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
  • 옛 허가: 종전 유수사용 목적 점용허가가 있으면 사용허가로 이어지는지 확인한다(하천법 부칙 제9조(2007.4.6)).
  • 연장 기한: 허가를 연장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홍수통제소장에게 연장신청을 한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없어진다(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6조 제3항).
  • 승계 신고: 상속·양수·합병한 날부터 30일 안에 홍수통제소장에게 신고한다(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기존 사용자 손실: 동의·손실보상 협의·토지수용위원회 재결과 하천수 분쟁조정을 나눠 본다(하천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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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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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