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6.8, 2020.6.9, 2020.12.31, 2026.3.17>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39조제2항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2026.3.17>

요지

하천관리청은 열거된 조항이나 그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허가·승인의 취소·변경, 효력 정지,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 없이 같은 항 본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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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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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