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25.12.31 시행) 제3조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요지

하천수 사용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위치도 등 서류를 첨부해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홍수통제소장은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증을 재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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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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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