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자는 자신들의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에서 자신의 수요에 맞게 물을 쓸 수 있다. 다만 다른 상린자의 용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용수의 용수권은 이 공동 이용을 조정하는 권리다(민법 제235조).
쉽게 말하면 — 이웃들의 공용에 속하는 샘이나 물길에서는 한 사람이 자기 필요만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땅 밑의 지하수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하수 전체가 이웃들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235조, 97다48913).
어떤 물을 함께 쓸 수 있는가?
상린자들의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가 대상이다. 단순히 가까운 곳에 물이 있다는 사실과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도를 이용할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235조).
땅속에서 연결된 지하수 자체를 공동 원천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표면 아래에 부존하는 지하수 자체가 제235조의 원천은 아니고, 인근 토지 밑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린자들의 공동재산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97다48913 이유 2).
오래 사용한 물이면 당연히 공동 이용권이 생기는가?
사유지의 못에서 오랫동안 물을 끌어 썼다는 사실만으로 용수권을 취득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사유지에 속한 지소에서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관개용수를 사용한 사안에서, 그 사실만으로 용수권이나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주장과 그러한 관습법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용수권의 시효취득 주장도 배척했다. 이용 기간 외에 실제 권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66다1382 이유 (2)).
물이 부족하면 누구나 같은 양을 나누어 쓰는가?
공용수는 동일한 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상린자의 수요 정도에 맞추어 이용한다. 자신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상린자의 용수를 방해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한다(민법 제235조).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용수지역권에는 별도의 배분 규칙이 있다. 물이 두 토지의 수요에 부족하면 수요 정도에 따라 가용에 먼저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여러 용수지역권 사이에서는 후순위자가 선순위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이를 공용수 이용의 일률적인 선착순 규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민법 제291조, 같은 법 제297조).
내 땅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이웃은 막을 수 없는가?
내 토지에서 하는 개발이라도 기존 이웃의 생활용수를 위법하게 방해하면 제거·예방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지하에 미치며, 대법원은 먼저 인근 토지의 원천에서 나온 지하수를 사용하던 토지소유자의 생활용수에 장해 또는 그 염려가 생긴 경우를 보호했다.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생활용수 방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민법 제212조, 같은 법 제214조, 같은 법 제236조, 97다48913).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은 원칙적으로 사전허가 대상이며 예외·신고 경로는 별도로 구별한다. 수원 고갈 등의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고, 신고시설에도 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기간 제한이나 이용중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청·심사 절차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에서 확인한다(지하수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제4항).
다만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에는 지하수법 제7조·제8조 등 법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온천의 개발·이용 절차는 온천우선이용권에서 구별한다(온천법 제8조).
따라서 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해도 생활용수 보호 청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지하수 전체를 공동재산으로 본 원심의 설명을 바로잡으면서 생활용수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한 결과는 유지했다. 구체적인 구제는 용수장해의 구제에서 다룬다(97다48913 이유 2 및 주문).
온천도 공용수로 보아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가?
온천 이용을 제235조의 공용수 이용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국가가 광천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며 방해배제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습상 물권·준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굴착으로 용출하는 온천수를 제235조의 공용수나 제236조의 생활상 필요한 용수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69다1239 이유).
부산시가 관습상 전용권을 내세워 다른 토지의 양탕설비 제거 등을 구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위 선례를 인용하여 그 전용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이 사건의 제236조상 용수권 주장은 원심까지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해당 청구의 본안 판단과 구별해야 한다(72다1243 이유 1·2).
이 판결들은 온천법 제정 전의 사건이다. 현행법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정한다. 그 지위에 있던 소유자로부터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도 그 지위를 이어받는다(온천법 제2조 제2호, 법제처 법령해석 08-0041).
시장·군수는 그 권리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옛 판례를 근거로 현재 온천에 관한 모든 법적 보호가 없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현행 지위와 승계는 온천우선이용권에서 구별한다(온천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3조).
농업용 하천수나 지상권자의 이용도 같은 문제인가?
농업·공업을 위한 공유하천 인수에는 별도 규정이 있고, 지상권자·전세권자에게는 공용수 이용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은 공유하천 연안에서 농업·공업을 경영하는 자의 필요한 인수와 공작물 설치를 따로 규정한다. 하류 보호·승계와 하천법상 허가의 관계는 공유하천용수권에서 다룬다(민법 제231조).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제235조를 포함한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며 구분지상권도 포함된다. 전세권자 사이와 전세권자·이웃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사이에도 준용된다(민법 제290조, 같은 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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