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5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8, 2018.6.8, 2025.10.1>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수의 사용목적
2. 하천수의 사용기간
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4. 취수허가 사용량
5. 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요지

하천수 사용허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 받고, 사용목적·사용기간·취수지점과 취수시설·취수허가 사용량·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이 변경허가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다. 허가를 하면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