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건축이나 그 밖의 공사로 필요한 원천·수도에 단수·감수 등 용도상 장해가 생기면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음료수나 그 밖에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다. 두 청구는 보호하는 용수와 구제 내용이 다르다(민법 제236조).
쉽게 말하면 — 옆 땅의 공사로 쓰던 물이 끊기거나 줄었다면, 물의 용도와 피해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이 위법하게 줄어들 위험이 확인된 때에는 실제로 단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방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236조, 97다48913).
물이 줄면 배상과 원상회복을 모두 요구할 수 있는가?
민법 제236조에 따라 원상회복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는 그 물이 생활상 필요한 용수인지에 따라 다르다. 손해배상은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수도의 장해를, 제23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은 음료수 등 생활상 필요한 용수의 장해를 대상으로 한다. 어떤 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타인의 공사로 단수·감수 등 장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236조).
공유하천의 인수나 공작물로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한 경우에는 별도로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로를 생활용수의 장해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하류 연안의 보호는 공유하천용수권에서 다룬다(민법 제232조).
| 구제 | 확인할 물과 장해 | 요구하는 내용 |
|---|---|---|
| 제236조 제1항의 손해배상 |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수도에 타인의 공사로 생긴 단수·감수 등 용도상 장해 | 발생한 손해의 배상(민법 제236조 제1항) |
| 제236조 제2항의 원상회복 | 위 공사로 음료수 등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생긴 장해 | 용수 장해의 원상회복(민법 제236조 제2항) |
| 기존 생활용수의 방해예방 | 새 지하수 취수로 기존 인근 토지소유자의 생활용수에 생길 장해의 염려, 정당화 사유 없음 | 방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민법 제214조, 같은 법 제236조, 97다48913) |
공사 전후의 수량·수위와 이용 상황, 다른 수량 변동 원인, 필요한 복구 방법과 이미 생긴 손해를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공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물 부족과 비용이 그 공사에서 비롯된다고 결론낼 수는 없다(민법 제236조).
실제로 물이 끊겨야 공사를 막을 수 있는가?
기존 인근 토지소유자의 생활용수에 위법한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새로운 지하수 취수로 이전부터 인근 토지의 원천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던 토지소유자의 음료수 등 생활용수에 장해 또는 그 염려가 생긴 경우, 정당화 사유가 없으면 제거·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과 용수장해 규정을 함께 적용한 결론이다(민법 제214조, 같은 법 제236조, 97다48913 이유 2).
개발공사 자체가 당장 물을 줄이지 않더라도, 이후의 대량취수로 생길 생활방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는 그 취수를 위한 개발공사의 중지도 구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는 취수공에 대한 수도관 인입 등 부대공사의 속행을 임시로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모든 주변 공사의 전면 중지를 허용한 판결은 아니다(97다48913 이유 4).
개발허가를 받았으면 이웃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생활용수 방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기존 생활용수의 장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면서, 당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만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97다48913 이유 3).
이 판결은 당시 먹는물관리법상 허가와 민사상 생활용수 보호의 관계를 다룬 것이다. 현행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신청·심사 문제와 생활용수 방해의 제거·예방 문제도 각각의 근거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하수법은 인근 수원의 고갈이나 지반 침하 등 법정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절차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에서 다룬다(지하수법 제7조 제3항).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에는 지하수법 제7조·제8조 등 법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구역의 개발 절차는 일반 지하수 개발 절차와 구별하며, 온천법상 허가는 온천우선이용권에서 확인한다(온천법 제8조).
땅속의 물이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가?
기존 생활용수의 보호를 구하려고 연결된 지하수 전체가 주민의 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은 지표면 아래 지하수 자체가 제235조의 원천은 아니고 인근 토지 밑에서 연결된다는 이유로 공동재산이 되지도 않는다고 보면서, 기존 토지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했다(97다48913 이유 2).
공용수의 용수권은 상린자들의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도를 수요에 맞추어 이용하는 권리다. 공용 원천의 이용관계와 인근 개발이 기존 생활용수를 침해하는 관계는 구별하여 주장해야 한다(민법 제235조, 같은 법 제236조).
급히 공사를 중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검토하는가?
본안판결 전의 임시 조치가 필요하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검토한다. 법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는 등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허용한다. 생활용수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당장 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같은 법 제300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97다48913 이유 2·4).
임시지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재판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가 있다. 법원은 신청목적 달성에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다. 신청의 구체적 구성은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에서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같은 법 제305조 제1항·제2항).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도 법정 준용관계에 따라 용수장해의 구제와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제214조의 방해제거·예방 규정과 제236조를 포함한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며 구분지상권도 포함된다. 전세권자 사이 또는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도 준용된다. 다만 위 지하수 판결의 직접 사안은 기존 생활용수를 이용하던 인근 토지소유자의 청구였으므로, 다른 권리자의 청구는 해당 준용관계와 용수 이용의 근거를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290조, 같은 법 제319조, 97다4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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