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해당 하천에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2. 해당 하천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요지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허가 사용 유량의 합이 고시된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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