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사용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2025.12.30>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하천수사용료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요지

하천수사용료는 1일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해 산정하되, 계측시설을 갖춘 사용자가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매년 한 번에 징수해야 하나, 중소기업자이거나 50만원을 넘으면 조례로 연 4회 범위에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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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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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