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시설 등은 신고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용도와 양수능력뿐 아니라 관 지름·설치 장소를 함께 확인한 뒤 절차를 선택한다(지하수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쉽게 말하면 — 내 땅에 우물을 판다고 해서 언제나 마음대로 물을 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관정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관정을 여러 개 나누어 설치하면 물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합산하기도 합니다(지하수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작은 우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법정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허가 대신 신고로 진행한다. 농업·법정 어업·양식업용과 그 밖의 소규모 시설은 아래의 양수능력과 관 지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양수능력은 실제로 퍼 쓴 양이 아니라 시설의 동력장치·관 지름·깊이 등에 비추어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이다(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4항).

구분신고대상 규모
법정 농업·어업·양식업 목적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이면서 토출관 안쪽 지름 50mm 이하(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2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국방·군사시설, 긴급개발, 비상급수 및 위 농어업 등의 경우 외 소규모 개발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이면서 토출관 안쪽 지름 40mm 이하(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5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위 양수능력 기준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시·도 조례로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같은 사업장에 여러 시설을 설치하거나, 동일인이 시설 사이 거리가 50m 이내인 지역에 여러 시설을 설치하면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일반 소규모 기준에서 100톤과 40mm는 경계에 포함되지만, 관 지름이 이를 넘으면 양수능력만으로 신고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국방·군사시설, 재해 등으로 긴급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관청이 인정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상급수 개발은 별도의 신고대상이다. 소규모 수치만으로 이들 경우까지 배제하지 않으며, 관청은 신고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지하수법 제8조 제1항·제3항).

신고시설도 수원 고갈·오염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관청이 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취수기간을 제한하거나 시정·이용중지·공동이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조치의 사유·방법·이행기간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지하수법 제8조 제4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쉽게 말하면 — 농어업용 우물과 일반 소규모 우물은 신고 기준이 다릅니다. 위 표의 양수능력과 관 지름을 함께 보고, 시설을 나누어 설치했다면 합산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보전구역에서는 별도 허가 기준을 다시 봐야 합니다(지하수법 제8조, 같은 법 제13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없이 이용하는 물과 특별법 대상은 무엇인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등은 일반 개발·이용허가의 예외다. 동력장치 없는 가정용·공동우물과 지하수보전구역의 해당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도 법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정 시설물·건축물에서 기준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현황·이용계획 등의 별도 신고제도가 있으므로 일반 허가의 예외를 모든 절차의 면제로 읽어서는 안 된다(지하수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의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적용한다. 다만 이행보증금·원상복구·오염방지에 관한 지하수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적용된다. 각 조문이 정한 적용대상과 요건·면제 등 자체 예외는 함께 확인해야 한다(지하수법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에는 지하수법 제7조·제8조 등 법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이용하거나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한 온천굴착신고가 필요하다(온천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제5항, 온천우선이용권).

보전구역이나 하천 가까이에서도 같은 기준인가?

보전구역에서는 별도 허가나 신규개발 금지를, 하천 인근에서는 일반 개발·이용허가 전 협의를 확인해야 한다. 지하수보전구역에서는 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일반 소규모 신고대상 범위에 속하더라도 별도 허가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구역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이면 허가대상이며, 토출관 안쪽 지름이 32mm 이상이면 그 양수능력 이상으로 본다.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급수시설 주변 수질저하 우려지역과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계획상 보전·개발제한 필요지역 중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은 이 소규모 기준의 적용구역에서 제외된다. 복수 시설의 양수능력은 합산하므로 구역의 지정 근거와 시설 배치를 함께 확인한다(지하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항).

관청은 보전구역에서 새로운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도 있다. 금지 내용·기간 등을 고시하고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규모만 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지하수법 제13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보전구역의 해당 개발·이용허가에도 영향조사 등 제7조의 절차와 준공·취소·승계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제7조의2의 하천 인근 협의와 제7조의3의 일반 허가기간·연장은 이 준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이용 행위허가에는 영향조사서 등 법정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지하수법 제13조 제3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하천구역 경계에서 300m 이내의 개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권자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하천 수량에 영향을 주면 취수량·기간 제한이나 취수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허가로 기득하천사용자의 손실이 명백하면 신청인이 그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지하수법 제7조의2,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2).

허가신청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조사서를 준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임야도, 설치도, 토지 사용·수익권 증명서류와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지하수법 제7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설치도는 시행령이 정한 전문기관·사업자 등이 작성해야 하며, 영향조사는 개발 가능량·적정 취수량·주변 영향과 수질 등을 평가한다. 관청은 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에 반영하고, 조정·보완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다. 조사 항목·방법과 보고서 작성내용은 시행령 별표를 따르되, 지하수 보전을 위해 조례에 따른 추가조사 등이 적용될 수 있다(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9조, 같은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2).

신고는 신고서와 위치도·설치도, 토지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다.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는 경우나 국방·군사시설에는 일부 서류의 생략이 가능하고, 설치도에는 법정 표준도를 사용할 수 있다(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개발·이용허가와 변경·연장허가는 수수료가 0원이다. 이 기간에는 별표가 정한 해당 금액에 영을 곱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일반 개발·이용허가의 본래 금액은 서면 3만원·전자문서 2만7천원이고, 변경·연장은 서면 1만7천원·전자문서 1만5천원이다(지하수법 제3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2호).

보전구역의 개발·이용 행위허가도 같은 기간의 0원 특례에 포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록에는 별도의 수수료 면제도 있다(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 및 비고 제2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이 특례는 수질검사 비용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수질검사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영향조사 등 별도 용역 비용과 허가신청 수수료도 구별해야 한다(지하수법 제7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 및 비고 제2호).

서류를 갖추면 반드시 허가되는가?

수원 고갈·지반침하·주변 시설 안전, 오염·생태계 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지하수의 적정 관리나 도시·군관리계획·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도 판단대상이다. 하천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개발·이용제한을 요청한 경우도 불허·취수량 제한 사유다. 이는 하천 경계 300m 이내의 사전협의와 별도로 확인한다. 불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지하수법 제7조 제3항·제4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의2).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의 생활용수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개발 사안에서 허가 사실만으로 생활용수 방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래의 대량취수 방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공사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주변 용수의 장해와 예방청구 문제는 용수장해의 구제에서 다룬다(97다48913 판결요지 [1]부터 [3]까지 및 주문).

땅을 파고 시설을 시공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향조사나 신고대상 개발 등을 위한 굴착은 개발·이용 절차와 별도로 미리 신고해야 한다. 굴착 위치도·원상복구계획서·토지 사용·수익권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굴착 깊이·지름 등 법정 사항의 변경과 굴착 종료도 신고한다. 영향조사를 위한 굴착신고와 그 뒤의 개발·이용허가를 같은 신청으로 처리하지 않는다(지하수법 제9조의4,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시설 공사는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동력 가정용·공동우물 공사와 시행령의 경미한 공사에는 예외가 있지만, 시공업자가 필요한 허가나 신고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지하수법 제22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

원상복구 보증금은 언제 예치하는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착공 전에 예치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개발이나 굴착 등은 법정 면제대상이며,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지열냉난방시설 공사에도 예외가 있다. 보증금은 원상복구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모든 관정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지하수법 제14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제2항, 같은 시행령 제22조의2).

예치기간은 일반적으로 착공일부터 5년이며, 관청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계속 예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난 뒤 1년까지로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연장된 개발·이용기간에 맞추어 예치기간을 정한다. 반환사유와 보증서의 양도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명의가 바뀌어 기존 보증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면 다시 예치해야 한다(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공사가 끝나면 바로 절차가 끝나는가?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를 해야 한다. 준공시설도·수질검사서·현장사진을 제출하며, 최근 6개월 내 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내용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후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지하수법 제9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제3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2항).

시설 위치나 주요 설치내용 등이 허가·신고와 다르면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허가시설에서 준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 허가시설과 신고시설 모두 준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지하수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40조 제2호).

시설 사후관리는 언제 받아야 하는가?

사후관리 대상 시설은 규모와 용도에 따라 2년 또는 5년 주기를 적용한다. 사후관리 대상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상급수, 공공급수 및 법정 다중이용 시설은 1일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하면 검사주기가 2년이다. 일반 허가시설 중 위 2년 주기 대상인 공공급수·다중이용시설과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에는 5년 주기를 적용한다(지하수법 제9조의5,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와 마친 때에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료신고에는 이행 증명서류와 현장사진을 붙이며, 청소를 한 경우에는 공정별 사진을 준비한다. 관청은 종료신고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이행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법에 적합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지하수법 제9조의5 제2항·제3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기 수질검사는 누가 언제 받아야 하는가?

정기 수질검사는 먹는물과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생활·공업용수, 100톤 이상인 농어업용수가 대상이다.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공공급수는 제외된다. 생활·공업·농어업용수에 대한 규모 기준에서는 법정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제외하며, 생활용수 중 청소·조경·공사·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도 제외한다(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검사주기는 준공확인증 발급일부터 먹는물은 2년, 양수능력이 1일 30톤 이하인 먹는물과 나머지 대상 용수는 3년이다.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수질기준의 70% 이하이고 오염 우려가 없다고 관청이 인정하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제3항).

용도나 양수능력을 바꾸려면 다시 신청하는가?

허가시설은 법정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고시설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받은 용도나 양수능력이 증가하는 시설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신청한다. 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도 용도 변경에 포함된다. 변경내용 증명서류와 영향조사서 등을 준비하되, 변경 유형에 따른 대체서류의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지하수법 제7조 제6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신고한 용도나 시설의 변경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변경 결과 신고대상에서 벗어나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허가시설이 법정 소규모 신고대상으로 바뀌면 신고가 수리된 뒤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증서만 보고 변경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지하수법 제7조 제6항 단서, 같은 법 제8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제7항).

허가기간은 어떻게 연장하는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일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을 받으려면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연장기간도 5년이지만 신청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한 영향조사서를 첨부하고,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에는 미첨부 예외가 있다(지하수법 제7조의3,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관청은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연장절차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예전 허가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때에는 2001년 개정 부칙의 종전 기간에 관한 경과규정도 함께 살핀다. 안내 여부와 별개로 허가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제3항, 지하수법 제7조의3, 지하수법 부칙 제2항(2001.1.16)).

시설을 양수하거나 상속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

양도·상속·합병에 따라 기존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경매 등 법정 절차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도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승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상속·합병·인수일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지하수법 제1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3조).

더 이상 쓰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어떻게 하는가?

물이 나오지 않거나 수질불량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신고와 원상복구를 확인해야 한다. 종료신고서에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한다. 허가취소·기간만료·신고효력 상실 등도 복구사유이므로, 물을 퍼 쓰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만으로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지하수법 제9조의3, 같은 법 제15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

적법한 허가·신고로 계속 이용하는 경우와 관청이 측정망 이용 필요성이나 지형상 복구 불필요를 인정한 경우에는 복구의 예외가 있다. 후자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증명서류를 갖추어 예외인정을 신청한다. 무신고 개발자는 복구명령 대상이지만, 명령 전에 계속 이용을 위해 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단서도 구별해야 한다(지하수법 제15조 제1항·제3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7조).

공사를 미루거나 의무를 위반하면 허가가 없어지는가?

법정 기간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지하면 허가는 취소될 수 있고, 신고는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계속 3개월 이상 중지하면 신고는 효력을 잃는다. 허가시설의 같은 사정은 허가취소 사유이므로 두 경우를 자동 실효로 묶어서는 안 된다(지하수법 제8조의2,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부정한 허가, 허가 목적의 개발·이용 불가능, 이용종료 및 법정 정밀조사에 따른 취소요청은 의무적 취소사유다. 다른 취소사유와 취소 전 시정기회 부여 가능성은 구별하며, 허가취소에는 청문이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의 벌칙·과태료 규정도 적용된다(지하수법 제10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거부나 취소처분에 불복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가?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 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등 각 요건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허가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범위에서 기존 허가의 효력을 전제로 공사 계속 여부를 검토한다. 반면 허가거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만으로 허가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 허가대상 개발·이용은 필요한 허가를 받기 전에 시작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일반적인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80일을 함께 확인한다.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년이 기준이며, 적법한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 등에 따른 기산을 따로 확인한다. 무고지·잘못된 고지, 불가항력·정당한 사유 등의 예외는 절차마다 다르므로 처분서와 송달일을 함께 검토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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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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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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