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민사소송법 제179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각 호).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본인에게만 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쉽게 말하면 — 해당 소송에서 소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에게 법원 서류를 보낼 때는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 그 소송에 관한 대리권 있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 판결문을 본인에게만 보내면 송달이 무효가 되고, 항소기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
송달의 수령 주체는 소송무능력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다(민사소송법 제179조). 누가 소송무능력자인지는 소송무능력자에서 다룬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전형이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예외로 그 소송에서 본인에게 소송능력이 있으면 본인에게 송달한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만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범위의 소송에 대한 송달도 그 대리인에게 맞춘다. 범위 밖의 행위까지 본인을 소송무능력자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면,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송달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서류는 아이나 피후견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앞으로 갑니다. 공동친권자처럼 대리가 여럿이면 한 사람에게 보내도 됩니다.
본인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나(송달 무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2020다8586).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다(같은 판결).
판결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0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이면 상대방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75다634, 2020다8586).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은 강행규정이라,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되지 않는다(2020다8586).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다(같은 판결).
제1심이 미성년자임을 간과한 채 본인 송달 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까지 한 사안에서도, 본인에 대한 송달 자체가 무효이면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추완항소 각하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2020다8586).
본인에게만 보낸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달된 것이 아닙니다.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따지지 않겠다”고 해서 하자가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친족, 이해관계인(그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 포함),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신청 사유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사실상·법률상 장애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행사로 절차 진행이 현저히 방해받는 경우다(같은 항 각 호). 어느 경우든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선임·개임·해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같은 조 제3항). 선임된 뒤에는 그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송능력·법정대리권의 흠이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9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도 제62조가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 이때는 특정후견인이나 임의후견인도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대신 받을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쓸 수 없으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연 손해를 소명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성년후견 선고가 없어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같은 경로를 씁니다. 본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보내나(법정대리인의 송달장소)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법정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신고 절차는 송달장소 변경신고 절차에서 다룬다.
원칙은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입니다. 본인의 사무실로 보내는 것도 허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판결서의 송달 상대가 해당 소송에서 소송능력 없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면 법정대리인을 특정한다(민사소송법 제179조 · 민사소송법 제55조).
- 본인에게만 한 판결정본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2020다8586).
-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본인 송달로 넘기지 말고 특별대리인 선임을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 공동친권처럼 대리가 여럿이면 한 사람에 대한 송달로 족하다(민사소송법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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