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등기 없이 등기부가 폐쇄된 주식회사가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려면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나,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개정 전)에 따라 등기용지가 폐쇄된 지 20년이 지난 주식회사는 이를 부활할 수 없고,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한 선례다. 2011. 7. 4. 사법등기심의관-1491 질의회답으로, 구 비송사건절차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내용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가 폐쇄된 주식회사가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나, 구「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등기용지가 폐쇄되어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지 2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는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할 수 없다.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갖는 자가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에 의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회사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 청산사무의 범위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7. 4. 사법등기심의관-14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부칙 제4조,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72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7호, 등기예규 제12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406-11, 3-469, 3-471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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