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부칙 제3조(2014.5.20)

제3조(폐쇄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한 등기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해서도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2014. 5. 20.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폐쇄한 등기기록으로서 종전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에도 제20조 제2항의 개정규정(영구 보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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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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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