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을 이전하면서 구본점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이에 구본점소재지로 본점부활등기를 신청하여 대표이사를 달리하는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등기공무원은 어느 등기용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어느 일방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소송절차 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답한 선례다. 1990. 6. 14. 등기 제1206호로 제정되었으며, 현행 상업등기법 이전 구 비송사건절차법 아래에서 나온 것이다.
내용
주식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그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이에, 구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점부활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폐쇄된 종전의 등기용지를 부활시켰으나, 그 후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다 본점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함으로써, 동일한 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서로 달리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각각 본점이전등기를 거듭하고 있는 경우라면,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어느 등기용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등기용지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는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1990. 6. 14. 등기 제1206호)
주) 91. 12. 14. 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으로 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동시신청 하여야 함(제18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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