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으면 소집권자)에게 내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7 제1항).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5항).
쉽게 말하면 — 집행임원을 둔 갑 회사에서 집행임원 을이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을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내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소집할 이사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이사에게 냅니다.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같은 상황에서 법원 허가 없이 소집할 수 있지만, 집행임원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이사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 회사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라면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5항).
어떤 회사의 집행임원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나?
집행임원을 둔 회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7 제1항).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같은 법 제408조의2 제1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경우에는 제408조의7과 이사회 소집에 관한 제39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5항).
감사도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으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4 제1항). 감사의 소집 청구와 소집은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에서 설명한다.
누구에게 어떤 서면으로 청구하나?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해 청구하고, 소집권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집권자에게 낸다(상법 제408조의7 제1항).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같은 법 제390조 제1항 본문).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같은 항 단서), 그 이사가 소집권자가 된다(같은 조 제2항).
집행임원은 이와 별도로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08조의6 제1항).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보고는 집행임원이 지는 의무이고, 소집 청구는 집행임원이 필요할 때 이사회를 열도록 요구하는 권한이다.
이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청구 뒤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7 제2항 전단). 여기서 이사는 소집권자가 있으면 소집권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1항).
감사는 같은 상황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4 제2항). 집행임원이 스스로 소집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감사와 다르다.
법원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
집행임원은 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을 적은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신청서에는 이 밖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어야 하고, 기명날인이나 서명은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같은 항).
이사에게 낸 소집 청구 서면처럼 청구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인 집행임원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허가 뒤 이사회는 어떻게 열고 의장은 누가 맡나?
허가를 받은 집행임원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때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7 제2항). 허가 여부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 제1항),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4항 전단).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같은 항 후단). 허가 소집에서 법원이 의장을 선임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의 일반 절차로, 소집하는 사람은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390조 제3항 본문).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고(같은 항 단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허가 여부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항고할 수 있고,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한 것이다(같은 조 제2항).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하고, 이유를 적지 않은 항고인에게는 이유서 제출기간이 적용된다.
항고의 방식과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비송사건의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23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비송사건의 항고에는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되고(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 곧 항소에 관한 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그래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항고인은 기록 송부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0조 제3항,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이 결정은 항고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불복은 재항고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2조).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7조). 항고이유서 제출 제도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같은 법 부칙 제1조(2024.1.16)),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가 집행임원 설치회사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회사가 아닌지 확인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경우에는 이 소집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5항).
- 청구 서면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고 사본을 남긴다. 서면은 이사에게, 소집권자가 있으면 소집권자에게 낸다(상법 제408조의7 제1항).
- 청구 뒤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는지 지켜본다.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7 제2항).
- 허가 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을 적고, 청구 서면 등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이나 등본을 붙인다.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빠지면 안 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 허가를 받으면 의장 선임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7 제2항).
-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이유서 기간에 대비한다. 기록 송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기간을 넘겨 항고가 각하되면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한다(같은 법 제444조)(재항고, 같은 법 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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