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이사회 출석권은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이다(상법 제391조의2 제1항).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므로, 업무집행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에 들어가 경과를 확인하고 감사 의견을 밝힐 수 있다(상법 제412조).
쉽게 말하면 — 감사는 이사가 아니어서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사회 회의에 들어가 안건을 살피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했다면, 단순히 듣고 나오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을 수 있는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의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정관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절차 없이 회의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3항·제4항).
감사를 소집통지 대상에 포함한 것은 출석권을 실제로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전원 동의에 의한 절차 생략은 감사의 동의도 필요하므로, 이사들만 동의했다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석하면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는가?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회 결의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출석한 이사와 감사는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결의에 반대한 사람과 반대이유도 의사록에 적지만, 의결권이 없는 감사의 의견진술은 이사의 표결상 반대와 구별된다(상법 제391조의3 제2항).
감사에게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했는데 감사 전원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출석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열고 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출석·의견진술권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다(상업등기선례 제1-75호).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하면, 감사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의2 제2항). 따라서 제1항의 출석·의견진술은 권한이지만, 제2항의 위법행위 보고는 법이 정한 의무다.
감사가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수도 있는가?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집권자에게 제출한다(상법 제412조의4 제1항).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그 청구를 한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출석권은 이미 열린 회의에 참여하는 권한이고, 소집청구권과 직접 소집권은 필요한 회의를 열게 하는 별도의 권한이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회사에도 적용되는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실제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때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소집,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 이사회 의사록,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 같은 규모의 회사라도 이사를 3명 이상 두고 감사를 선임했다면 이사회가 있으므로 감사의 출석권이 적용된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지와 이사회가 존재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를 실제로 두었더라도 이사가 1명 또는 2명뿐이라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회 출석권을 행사할 회의 자체가 없다.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는 별도의 감사가 없으므로 이 출석권을 행사할 주체도 없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결한다.
확인할 사항
- 정관으로 기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소집통지가 감사에게도 회의일 1주 전에 발송됐는지 확인한다. 단축했다면 정관의 기간을 지켰는지 본다(상법 제390조 제3항).
- 통지절차를 생략했다면 감사까지 포함한 이사·감사 전원이 동의했는지 확인한다(같은 조 제4항).
- 감사가 위법행위 또는 그 우려를 인식했다면 이사회 보고 내용과 시점을 남긴다(상법 제391조의2 제2항).
- 감사가 출석했다면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불출석했다면 감사에게 적법한 통지가 있었는지 본다(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상업등기선례 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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