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 지위에 있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된다. 이 지위에는 우선허가와 개발절차 참여에 관한 권리가 따르지만, 실제 굴착·이용에는 해당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온천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3조).
쉽게 말하면 — 온천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온천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신고가 받아들여졌는지, 그 온천공이 있는 땅의 소유자인지를 함께 봅니다. 땅을 살 때에도 파는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견신고만 하면 우선이용권자가 되는가?
발견신고가 수리되어야 하고,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도 소유해야 한다. 온천원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 밖에서 온천을 발견하면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수리 기준에 적합하고 법정 수리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검사대상 온천공의 붕괴 등으로 제때 보고서를 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관할청이 인정하면, 신고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기한을 늦출 수 있다(온천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제2항,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제4항).
수리 기준에는 섭씨 25도 이상의 수온, 법정 성분기준, 1일 적정 양수량 300톤 이상 등이 포함된다. 적정 양수량은 법정 양수시험과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단순한 하루 취수 실적으로 대신하지 않는다(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온천법 시행령 제2조).
같은 온천원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여러 발견신고가 있으면 접수순서와 검사 결과를 함께 본다. 선순위 신고공이 기준에 적합하면 그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 순위 신고는 반려한다. 선순위 신고공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음 순위 신고공을 검사하므로, 접수가 빠르다는 사정만으로 지위가 확정되지는 않는다(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어떤 경우에 발견신고가 수리되지 않는가?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이거나, 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면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같다. 불수리 사유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온천법 제22조).
검사비용을 내지 않거나 허가·신고 등의 내용·절차를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관할청이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 수리와 이용허가·연장 등을 할 수 없다(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온천법 제24조 제3항).
온천공이 있는 땅을 사면 지위도 따라오는가?
신고 수리와 토지 소유의 요건을 갖춘 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를 이전받는 경우에는 그 지위가 함께 이전된다. 반면 발견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자에게서 토지만 취득하면, 양도인에게 없던 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 법제처는 토지소유권 변경에 관한 단서가 기존 우선이용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다(온천법 제2조 제2호, 법제처 법령해석 07-0364).
| 거래 전의 관계 | 거래 내용 | 우선이용권자 지위 |
|---|---|---|
| 매도인이 신고 수리된 신고인이면서 토지소유자 |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권 이전 | 토지소유권과 함께 이전(법제처 법령해석 07-0364) |
| 신고인은 따로 있고 매도인은 토지만 소유 | 그 토지소유권 이전 | 토지 취득만으로 인정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 07-0364) |
| 토지소유자가 별도의 발견신고인과 계약 | 발견신고인 지위만 양수 | 명의변경으로 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08-0041) |
토지소유자의 발견신고가 수리된 뒤 2006년 7월 1일 개정법 시행 전에 토지가 이전된 경우에도 현재 소유자가 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다. 법제처는 해당 승계 규정에 개정 전 취득자를 배제하는 경과조치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해석했다(법제처 법령해석 08-0430).
쉽게 말하면 — 신고를 인정받은 땅 주인에게서 그 땅을 사는 경우와, 땅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의 신고인 이름만 넘겨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서에 ‘온천개발권 양도’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거래의 효과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신고인 명의를 바꾸기로 한 계약은 무효인가?
명의변경 절차가 법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온천발견신고자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 계약은 이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없는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계약의 유효성과 명의변경 이행청구의 허용 여부를 구별했다. 사적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행정상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2002다20353 판결요지 제1항).
이 사건에서는 관리대장에 등재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발견신고자의 지위확인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그 확인판결을 받아도 명의변경이나 당시 법률상 혜택을 얻을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분은 파기한 뒤 직접 소를 각하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2002다20353 이유 제1항 및 주문).
이 판결은 토지소유권 변경에 따른 현행 승계 규정이 도입되기 전 사건이다. 현행법상 적격자의 토지소유권 승계와, 별도의 신고인 지위를 양수하여 명의를 바꾸려는 경우는 구별된다. 법제처도 현행 제도의 두 요건을 명의변경 계약으로 결합하려는 경우 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온천법 제2조 제2호, 법제처 법령해석 08-0041).
우선이용권자이면 허가가 반드시 나오는가?
우선이용권자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굴착·이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군수 등은 우선이용권자에게 보호지구나 보호구역에서 굴착 또는 온천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고,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융자·알선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도 있다(온천법 제23조).
굴착허가에는 굴착하려는 토지 전부의 소유 또는 소유권자의 굴착동의, 온천 부존 가능성 등의 요건이 따로 적용된다. 이용허가에도 온천 성분·수질, 고갈 가능성, 적정 양수량 등의 기준이 있다. 두 허가는 각각 법이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해야 하는 구조이다(온천법 제12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제16조 제3항).
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토지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도 굴착허가 거부사유이다. 다만 기존 온천공의 용출구 확대·심도 증가를 위한 신청과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는 굴착허가 신청은 이 거리 제한에서 제외된다(온천법 제12조 제1항 후단, 제4항 제3호 가목).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하면,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해야 한다.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에는 지하수법 제7조·제8조 등 법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지하수 개발 절차와 구별한다(온천법 제12조 제5항, 같은 법 제8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이용할 수 있는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 전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발면적 산정·우선이용을 위한 지정 전 허가와, 예정지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일시적 허가는 요건이 다르다. 시행규칙은 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면적 산정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허가를 신청하면 구역 지정 전이라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한다. 구역 지정이 아직 없다는 사정과 굴착·이용의 개별 요건은 구별된다(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이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보호지구·보호구역 밖이라는 사정이 거부사유이다. 다만 음용·목욕용으로 이용하고 남는 온천수를 개발계획에 따라 다른 법정 용도로 이용하는 지구 밖 허가와, 지정 예정지 안에서의 일시적 허가에는 예외가 있다(온천법 제16조 제2항·제3항제2호).
일시적 이용허가에는 우선이용권자라는 요건과 기존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었다는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보호구역·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법정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 이용시설을 갖춘 우선이용권자가 신청하면,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 이때 허가수량은 1일 적정 양수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온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4항).
우선이용권자가 아니면 온천을 이용할 수 없는가?
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일반 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계약은 신청인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수질·양수량 등 나머지 이용허가 기준도 갖추어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우선이용권자의 지위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온천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르면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다. 토지 거래나 시설 인수 때에는 우선이용권자의 지위, 공급계약, 실제 이용허가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온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관할청이 개발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법정 기간에 관할청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 규모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진다. 3만㎡ 미만의 개발 필요지역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3만㎡ 이상은 온천원보호지구 개발계획 절차로 구별한다(온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같은 영 제7조 제1항).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보호구역 지정이나 지정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도는 지정, 그 밖의 시·군·구는 지정승인 신청 여부를 구별한다(온천법 제6조).
직접 신청권이 곧 지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에는 개발예정지 안에서 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 등도 적용된다. 이는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면 된다는 우선이용권자 자체의 정의와 다르다(온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 개발계획 수립·승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시장·군수 등이 그 기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우선이용권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도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신청으로 구별된다(온천법 제10조 제1항).
신고가 수리된 뒤에도 지위를 잃을 수 있는가?
발견신고가 수리되어도 법정 취소사유가 생기면 수리가 취소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개발계획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 등이 수리를 취소해야 한다. 신고 수리를 한 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위가 영구히 유지되지는 않는다(온천법 제21조 제4항).
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보호구역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도 취소사유이다. 특별자치시·도에서는 지정 또는 계획 수립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사유는 우선이용권자가 신청하고 관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 및 단서).
기간은 토지 취득일이 아니라 발견신고 수리를 기준으로 살핀다. 개정 전부터 수리되어 있던 신고에는 취소기간을 새 법 시행일부터 계산하도록 한 경과규정도 있으므로, 오래된 신고는 수리일과 적용 부칙을 함께 확인한다(온천법 제21조 제4항, 같은 법 부칙 제3조(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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