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과당매매와 투자손실 배상

직원에게 포괄적으로 맡긴 계좌에서 직원이 고객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로 손해를 입히면 과당매매로서 불법행위가 된다(2004다4980 판결요지 [1]). 고객은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증권회사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정상 일임거래였다면 남았을 잔고와 과당매매가 끝난 때 잔고의 차액이고(2005다16775 판결요지 [1]), 고객 잘못은 법원이 참작한다(민법 제763조).

쉽게 말하면 — 갑이 증권회사 직원 을에게 종목 선택까지 맡겼는데, 을이 1년 3개월 동안 1,010회를 사고팔아 거래비용이 손실의 40% 정도를 차지한 경우입니다(2004다4980 이유 1). 이런 매매를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없으면 과당매매로서 불법행위가 됩니다(2004다4980 판결요지 [1]). 갑은 을에게, 을을 쓴 증권회사에는 사용자책임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갑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같은 법 제763조). 다만 고객 측이 거의 매일 지점에 나와 거래를 직접 확인하고 일부는 직접 주문했으며, 큰 손실이 옵션 결제일 무렵 한 차례 집중 매수 뒤 주가 폭등으로 생긴 사안은 과당매매로 보지 않았습니다(2001다9243 이유 2).

어떤 매매가 과당매매에 해당하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한 것을 기화로, 직원이 충실의무를 어기고 고객 이익을 등한시한 채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해 손해를 입히면 과당매매다. 이는 불법행위가 된다(2004다4980 판결요지 [1]). 법원은 그 매매의 반복을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같은 판결요지 [1]). 포괄적 일임매매는 고객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언제 사고팔지 판단을 직원에게 맡겨 직원이 매매하는 약정이다. 이런 약정이 있어도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거래를 반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실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2005다63634 이유 2). 이 기준을 밝힌 선물·옵션 사건에서는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같은 곳).

과당매매는 포괄적 일임 약정 등으로 증권회사 측이 고객 계좌를 지배하는 것(계좌 지배)이 성립요건이다(2004다4980 판결요지 [2]). 기간 중 고객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거래는 계좌 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과당매매에서 빠진다(2005다16775 판결요지 [2]).
법원은 다음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참작한다(2004다4980 판결요지 [1]).

  • 증권회사가 고객 계좌를 지배했는지, 매매의 동기와 경위
  •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그 둘의 비율
  •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기간과 단기매매 비율
  • 같은 주식을 사고팔기를 반복했는지
  • 수수료 등 비용을 뺀 뒤 이익이 났는지
  • 운용액·운용기간에 비해 수수료가 과다한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 단기매매가 많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매매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총거래대금을 예탁금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비율(%)이다. 거래량을 상장주식수로 나눈 상장주식회전율과는 산정방식이 달라 서로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2011다65303 이유 1다).

과당매매로 본 사례

직원이 1년 3개월 동안 1,010회 매매했고 연평균 거래회전율이 3,966.96%, 거래비용이 손실의 40% 정도라고 원심이 인정한 사안이 있다. 이 사안에서 과당매매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유지됐다(2004다4980 이유 1). 다만 원심의 손해 산정은 주가 하락을 이중으로 반영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04다4980 이유 2·3).

한 종목만 약 32개월 동안 629회 매매해 매매회전율이 2,045.7%(연 환산 766%)이고 손실 중 거래비용 비율이 12.85%였던 사안도 있다(2011다65303 이유 1다). 원심은 손실 주원인이 상장폐지라는 점 등을 들어 과당매매를 부정했다. 대법원은 그 매매가 과당매매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원심 중 과당매매 청구 부분을 파기했다(같은 곳).

계좌 지배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일부 기간의 거래만 전문가의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반복되었다면 그 기간 거래만으로 과당매매를 판단할 수 있다(2004다38907 이유 1).

과당매매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선물·옵션을 맡긴 고객 측이 거의 매일 지점에 나와 직접 계좌이체와 선물거래를 확인하고 일부는 직접 주문했으며, 큰 손실은 옵션 결제일 무렵 집중 매수 뒤 주가가 폭등해 생긴 사안이 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과당매매가 아니라고 보았다(2001다9243 이유 2). 일임 약정 자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면서도 청구 기각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같은 곳).

맡기지 않은 매매나 약속한 한도를 넘은 매매는 어떻게 다른가?

맡긴 적 없는 매매는 과당매매가 아니라 임의매매의 문제다. 직원이 고객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고객 예탁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안에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다(2001다2129 이유 1나). 지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나 그 대리인의 청약·주문 없이 예탁받은 재산으로 매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자본시장법 제70조).

약속한 한도를 넘은 매매

선물·옵션을 맡기면서 직원이 10% 이상 손실이 나면 일단 매매를 중단하고 그 뒤 거래는 고객과 상의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 있다. 손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한 그 뒤 거래는 임의매매로서 불법행위라고 본 원심을 대법원도 정당하다고 했다(2005다57707 이유 1). 10%는 그 사안의 약속이다.

고객이 가격을 정해 매수 주문했는데 직원이 더 비싸게 샀다면, 고객은 거래 효과를 받아들이더라도 지시 위반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손해는 지정한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의 차액이다(2005다57707 판결요지 [2]).

임의매매 손해의 계산

손해는 임의매매 전 고객의 주식·예탁금 잔고와, 고객이 임의매매를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 잔고의 차액이다(2005다57707 판결요지 [3]). 선물·옵션도 포지션 평가액을 시장가로 산정할 수 있으면 같다(같은 판결요지 [3]). 임의매매 전 고객이 갖고 있던 주식은 임의매매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2004다45530 이유 1다). 그 뒤 오른 값의 손해는 직원이 처분 때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고객이 오른 값에 확실히 팔 수 있었던 경우에만 청구한다(같은 곳).

임의매매로 이득이 났어도 고객이 그 거래를 추인하면 이득은 적법하게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손익상계를 할 수 없다(2001다2129 판결요지 [3]).

임의매매의 추인

고객이 임의매매를 추인하면 그 효과가 고객에게 귀속되어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2001다59217 판결요지 [1]). 묵시적 추인은 말없이 행동으로 손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다. 이를 인정하려면 고객이 자기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로 손실 귀속을 승인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1]). 법원은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한다(같은 판결요지 [1]).

  • 임의매매를 알고도 이의 없이 방치했는지
  • 항의하며 곧바로 매도를 요구했는지, 직원의 설득을 받아들여 주가 상승을 기다렸는지
  • 임의매도로 들어온 대금을 인출했는지
  • 신용 임의매수의 미수금을 이의 없이 갚거나 변제 독촉에 이의하지 않았는지

고객이 임의매수 다음 날 항의하며 매도를 요구했고, 반대매매를 막으려 다른 주식의 미수금을 넣었으며, 같은 직원을 따라 계좌를 옮긴 사안이 있다. 대법원은 손실 만회를 기대한 것은 배상청구를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계좌를 바로 해지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2001다59217 이유 2나). 그 사정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01다59217 이유 2다·3). 고객이 HTS로 거래내역은 수시로 조회했지만 계좌 평가금액 화면은 조회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모든 거래를 추인했다는 회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2005다57707 이유 3).

누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

계좌의 권리자는 매매한 직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직원을 쓴 증권회사에는 사용자책임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책임은 직원이 업무 집행에 관해 남에게 입힌 손해를 그 직원을 쓴 사람이 배상하는 책임이다. 회사는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같은 항 단서). 직원과 회사의 채무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약관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내면 배상책임을 진다(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면 회사와 연대해 배상한다(같은 조 제2항). 회사가 같은 법 제70조(임의매매), 제71조 제6호(일임받은 운용), 제98조 제2항의 금지를 위반했다면 이 조도 청구 근거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글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가운데 제64조를 적용한 것은 없다.

명의인과 돈을 낸 사람이 다를 때

금융실명제 시행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명의자가 계좌의 계약당사자다(2004다45530 이유 1가).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계좌 권리를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출연자가 권리자다(2005다63634 이유 1).

회사가 책임지는 사람의 범위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회사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면 사용자책임이 생길 수 있다(2013다76345 이유 2가). 다만 그 행위가 회사 사무집행이 아님을 고객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같은 곳).

  • 직원의 지휘·감독 아래 「투자상담실장」 등 이름으로 지점 집기를 쓰며 회사 영업을 했고 회사가 이를 묵인한 사람의 과당매매에도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2003다63067 이유 1).
  • 고객 측이 업계 인지도를 믿고 포괄적 대리권을 준 외부인의 거래는 회사 책임이 부정됐다. 원심은 지휘·감독 관계나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이 개인 거래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했다(2013다76345 이유 2나).
  • 지점장이 고객에게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자기 계산으로 투자한 거래는 외관상으로도 회사 사무집행으로 보기 어렵고 고객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이유로, 회사 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2004다45509 이유 1다).

합의·각서와 청구권 포기

채권 포기로 보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한다. 고객이 계좌를 관리한 세 사람과 배상 합의를 하면서, 그중 회사 직원 한 명이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 사안이 있다. 고객은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를 명백히 거절했었다(2003다63067 이유 2).

대법원은 이 각서를, 그 직원이 합의 때 배상하기로 한 금액을 회사의 배상액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보았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배상금을 내지 않은 다른 두 사람의 과당매매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그대로 남는다고 본 결론도 정당하다고 했다(같은 곳).

직원이 자기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메우려고 앞으로 최소 수익을 보장한 손실보전약정은 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무효다. 그 약정을 전제로 일정 기간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도 무효다(2001다2129 판결요지 [1]). 현행법에서도 금융투자업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해 주어서는 안 된다(자본시장법 제55조). 같은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른 경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고,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해도 금지된다(같은 조).

고객이 거래 내용과 손실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직원 권유로 계좌를 다른 회사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과당매매 배상청구권의 묵시적 포기가 되지 않는다(2004다38907 이유 2). 포기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포기할 동기나 형평상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한다(같은 곳).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당매매 손해는 원칙적으로 「정상거래 후 잔고」와 「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이다(2004다4980 판결요지 [2]). 정상거래 후 잔고는 과당매매가 시작될 때 예탁금·주식 평가액에서, 정상적인 일임거래였어도 생겼을 손실과 거래비용을 주가지수 변동률 등으로 평가해 뺀 금액이다(같은 판결요지 [2]). 과당매매 후 잔고는 과당매매가 끝난 때 잔고다. 계좌 지배가 성립요건이므로 과당매매가 없었어도 예탁금이 그대로 남지 않고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2]).

통계자료만으로 정상거래의 손실·비용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법원은 사안에 따라 경험칙·논리칙·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시작 시점 계좌 상태와 종료 시점 잔고의 차액으로 손해를 정할 수 있다(2004다4980 판결요지 [2]). 그 뒤 정상거래에도 들었을 수수료와 전반적인 주가 하락 추세 등을 참작해 합리적 범위에서 책임을 줄인다(같은 판결요지 [2]).

계산에서 틀리기 쉬운 점

  •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반영해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에 주가지수 변동률을 곱한 뒤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뺀다(2004다4980 판결요지 [3]). 그 사안의 변동률은 종료 시점 지수를 시작 시점 지수로 나눈 비율이었다(2004다4980 이유 2). 잔고와 거래비용까지 지수로 줄이면 주가 하락을 이중으로 반영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2004다4980 판결요지 [3]).
  • 손해를 그 기간의 거래비용(수수료·세금)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 한 투자자가 맡긴 6천만 원에 대한 과당매매 배상 청구에서 손해를 거래비용으로만 산정한 원심 판단은 파기되었다(2004다45509 이유 2나·3).
  • 과당매매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거래 전체가 불법행위가 된다. 그래서 그 안에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 거래가 있어도 증권회사는 그 거래들로 생긴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2003다63067 이유 3).

고객 주도 거래나 부당권유가 섞인 경우

고객이 적극 주도한 거래의 손실과 거래비용은 그 액수를 고려해 손해를 추산하거나, 손해 발생에 기여한 비율만큼 빼고 나머지를 손해로 정할 수 있다(2005다16775 판결요지 [2]). 4,212회 중 고객 직접 매매가 284회였던 사안에서 원심이 손해를 2억 원으로 본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과당매매 청구 부분이 파기되었다(2005다16775 이유 2).

과당매매 기간 중 일부 거래가 부당한 권유로 이루어졌어도, 과당매매 배상청구가 인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별 거래를 따로 배상받지 못한다. 부당권유는 과당매매 성립이나 책임 제한 단계에서 증권회사의 위법성과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참작된다(2005다16775 판결요지 [3]). 부당권유와 과당매매가 함께 인정된 선물·옵션 사안에서는, 부당권유로 계좌를 열고 운용을 맡긴 뒤 입금한 투자원금에서 불법행위 종료일 잔액을 뺀 금액을 손해로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2005다63634 이유 3).

고객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

고객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해야 한다(민법 제396조, 같은 법 제763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그 사유와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법원이 정한다(2005다63634 이유 4).

대법원이 사실심 판단을 수긍한 예는 다음과 같다.

  • 과당매매 사안에서 배상액 감경 비율을 40%로 정한 원심(2003다63067 이유 4).
  • 과당매매 사안에서 고객이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점, 손해를 알고도 다른 회사로 계좌 이관에 동의한 점 등에 과다한 수수료와 시세 침체를 함께 참작해 두 회사의 책임 비율을 각각 40%·30%로 제한한 원심(2004다38907 이유 3).
  • 임의매매 사안에서 회사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2004다45530 이유 1라).
  • 임의매매·부당권유 사안에서 잔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점, 손실보전 약속만 믿고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점 등으로 고객 과실을 40% 정도로 본 원심(2001다2129 이유 2).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고객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766조 제1·2항).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본문). 시효중단은 진행하던 시효가 멈추고 정해진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과 시효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금융감독원장이 신청 내용이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합의권고나 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같은 법 제40조 제1항 단서). 금융감독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36조 제3항). 그 경우 1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처음 신청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0조 제2항). 중단된 시효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3항).

판례가 본 기산점

임의매매 사안에서 직원이 손실보전 확약서를 써 준 무렵 고객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낸 소의 해당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했다(2002다60566 이유 2). 직원이 확약서를 써 준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에 대한 시효도 중단되지 않았다(같은 곳). 확약서를 받은 뒤의 거래는 고객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임의매매에서 뺐고, 그 사건 주식거래의 매매횟수와 수수료 지출 규모로 과당매매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2002다60566 이유 3). 시효 기산에 관한 앞의 판단은 임의매매 청구에 관한 것이고, 과당매매에서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이 글이 인용한 판례가 정하지 않았다.

같은 행위를 일임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기간은 불법행위의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에, 그 밖의 중단 사유는 소멸시효 중단에 있다.

지금의 자본시장법 아래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대법원은 직원의 과당매매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고(2004다4980 판결요지 [1]), 그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750조·제756조와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를 들었다. 회사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해 입힌 손해에 사용자책임을 진다(민법 제756조 제1항). 민법 조문은 구 증권거래법 폐지와 관계없이 그대로이므로, 현행법 아래 거래에도 같은 기준이 쓰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글이 인용한 판례 가운데 거래기간이 판결에 나타난 것은 모두 구 증권거래법 당시의 거래다. 가장 늦은 사안의 거래기간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다(2011다65303 이유 1나).

구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가 수량·가격·매매 시기만 일임받을 수 있고, 종류·종목과 매매의 구분·방법은 고객이 정하도록 했다(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2004. 1. 29.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은 일임매매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취지와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같은 조 제2항).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영업 형태별로 따로 정한다.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 하는 경우나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와 관련해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매매거래나 과도한 규모의 매매거래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 총액, 재산상태·투자목적에 적합한지, 투자지식·경험상 위험을 이해하는지, 개별 권유 내용이 타당한지를 감안해 판단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가목). 금융위원회가 같은 법 제71조 제7호와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고시로 정한 조항이다.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와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한 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3호).

금융투자업규정의 금지 대상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권유 행위이고, 일임받은 계좌에서 직원이 스스로 잦은 매매를 하는 것 자체를 정한 문언은 그 조에 없다.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의 현행 대응 조문으로는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와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3호가 참조 조문으로 표시되어 있다(2011다65303 참조조문).

손실이 났거나 분쟁이 생기면 무엇부터 하나?

고객은 매매명세를 모아 과당매매인지 임의매매인지 확인하고, 알게 된 때 바로 이의를 제기해 기록을 남긴다. 회사가 배상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원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민법 제756조 제1항).

  1. 매매가 체결되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그 명세를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3조). 이 자료로 매매 횟수, 총거래대금, 수수료·세금 합계, 매매회전율을 뽑는다.
  2. 매매를 맡긴 적이 있는지, 맡겼다면 어떤 한도를 약속했는지 정리한다.
  3. 임의매매를 알게 되면 바로 직원과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한다. 손해는 임의매매 전 잔고와 이의를 제기할 당시 잔고의 차액이다(2005다57707 판결요지 [3]). 알고도 방치하거나 미수금을 이의 없이 갚으면 묵시적 추인의 판단 요소가 된다(2001다59217 판결요지 [1]).
  4. 정식 투자일임계약이면 운용방법 변경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투자일임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호).
  5. 회사가 배상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낸다. 소장에 쓸 요건사실과 증명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에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가 보내는 매매명세 통지를 받는 대로 보관한다(자본시장법 제73조).
  • 맡긴 적 없는 매매를 발견한 날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한다. 임의매매 손해는 임의매매 전 잔고와 이의를 제기할 당시 잔고의 차액이다(2005다57707 판결요지 [3]).
  • 직원이 손실보전 확약서를 써 준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채무 승인으로 보지 않아 회사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2002다60566 이유 2).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 금융감독원장이 합의권고나 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으면 1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 처음 신청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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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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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