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의 위임을 받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정한 조문이다. 현행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8호는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2.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를 강요하는 행위3. 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행위4.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행위는 제외한다.가.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다. 매매주문을 위탁한 투자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일반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적용 범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와 관련해 하는 행위를 정한다. 제1항 제5호 가목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들고, 그 판단 사항으로 수수료 총액·재산상태와 투자목적 적합성·투자지식이나 경험·개별 매매 권유 내용의 타당성을 든다. 문언은 「권유하는 행위」이고 일임받아 매매하는 행위 자체를 정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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