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76345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증권회사가 업무대리인으로 등록된 외부인의 과당매매를 방조했다는 주장과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사용자·피용자 관계에는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도 포함되고 외형상 사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의 남편은 업계 인지도가 있는 외부인에게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맡겼고, 외부인은 피고 증권회사 지점에서 원고 계좌를 운용했다. 피고가 그 외부인의 요구로 투자상담사를 채용했으나, 업무대리인 등록신청서의 대리인 구분이 ‘일반’이고 외부인이 쓴 트레이딩룸은 직원용과 분리된 고객용이었다. 원심은 피고가 거래가 과당매매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와 외부인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도 없으며 원고가 개인 거래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수록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수록 없음)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이영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강종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나105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과당매매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장기철의 과당매매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장기철의 과당매매를 방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이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40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장기철이 피고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내세워 채용된 조유아는 피고에게 채용되기 이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상당한 기간 투자상담사로 근무한 경력직 사원이고, 피고는 조유아 아닌 다른 투자상담사 등 직원들과도 연봉 이외에 수수료 순이익의 6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조유아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이 사건 거래의 수수료 중 일부가 장기철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지급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실, 원고의 남편 이영웅은 대신증권의 상무이사를 역임한 후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1997년경 퇴직한 사람이고, 장기철, 피고의 한티역지점장인 조용길 역시 한때 대신증권에 근무하였던 사실, 장기철은 대신증권에 근무하던 1999년경 선물거래로 많은 이익을 얻고 초고속 승진을 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인물로 대신증권 퇴직 후 대신증권 퇴직자들과 함께 개인사업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계좌의 업무대리인 등록신청서의 대리인 구분란에 장기철은 ‘상임(당사/타사)’이 아닌 ‘일반’으로 표시되어 있고, 장기철이 피고의 한티역지점에서 사용하던 트레이딩룸은 고객용으로서 영업직원 등이 사용하는 트레이딩룸과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조유아도 위 트레이딩룸에서 근무하지 않고 피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장기철이 사용하던 트레이딩룸은 장기철뿐만 아니라 장기철의 동생에게도 제공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장기철의 요구에 따라 조유아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와 장기철 사이에 지휘, 감독 기타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남편 이영웅은 장기철의 업계 내의 인지도를 믿고 이 사건 계좌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거래가 피고의 사업활동 혹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계좌 개설 전, 후의 사정, 장기철의 거래 태양, 앞서 본 이영웅의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장기철이 피고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거나, 혹은 투자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선물계좌를 대리로 운영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피고, 피상고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나105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과당매매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장기철의 과당매매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장기철의 과당매매를 방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이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40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장기철이 피고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내세워 채용된 조유아는 피고에게 채용되기 이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상당한 기간 투자상담사로 근무한 경력직 사원이고, 피고는 조유아 아닌 다른 투자상담사 등 직원들과도 연봉 이외에 수수료 순이익의 6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조유아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이 사건 거래의 수수료 중 일부가 장기철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지급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실, 원고의 남편 이영웅은 대신증권의 상무이사를 역임한 후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1997년경 퇴직한 사람이고, 장기철, 피고의 한티역지점장인 조용길 역시 한때 대신증권에 근무하였던 사실, 장기철은 대신증권에 근무하던 1999년경 선물거래로 많은 이익을 얻고 초고속 승진을 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인물로 대신증권 퇴직 후 대신증권 퇴직자들과 함께 개인사업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계좌의 업무대리인 등록신청서의 대리인 구분란에 장기철은 ‘상임(당사/타사)’이 아닌 ‘일반’으로 표시되어 있고, 장기철이 피고의 한티역지점에서 사용하던 트레이딩룸은 고객용으로서 영업직원 등이 사용하는 트레이딩룸과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으며, 조유아도 위 트레이딩룸에서 근무하지 않고 피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장기철이 사용하던 트레이딩룸은 장기철뿐만 아니라 장기철의 동생에게도 제공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장기철의 요구에 따라 조유아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와 장기철 사이에 지휘, 감독 기타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남편 이영웅은 장기철의 업계 내의 인지도를 믿고 이 사건 계좌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거래가 피고의 사업활동 혹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계좌 개설 전, 후의 사정, 장기철의 거래 태양, 앞서 본 이영웅의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장기철이 피고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거나, 혹은 투자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선물계좌를 대리로 운영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