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0566 :: 임의매매 손해를 안 날과 소멸시효, 확약서 이후 거래의 일임 해석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60566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원고들이 손실보전약정 확약서를 받은 무렵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 판단과, 직원 개인의 확약서 작성만으로 증권회사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수긍했다. 확약서를 작성해 준 이후의 거래는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어서 임의매매가 아니라고 보았고, 확약서 작성만으로 부당권유나 과당매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증권회사 직원이 1995. 7. 25.부터 원고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매매하다가 항의를 받자 1996. 4. 25. ‘1996년 말까지 주식평가액 1억 7천만 원을 유지하고, 못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손실보전약정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임의매매를 시작할 때 계좌의 현금·주식 총액은 162,922,248원이었고 마지막 거래(1998. 2. 26.) 때는 8,903,105원이었다. 원심은 1996. 4. 25.까지의 임의매매로 인한 청구가 소제기 전에 3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보아 기각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수록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수록 없음)

참조조문공식 원문

[1]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750조,

제756조,

증권거래법 제107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상고인】 이정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피고,피상고인】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합병 전 상호 : 굿모닝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7. 선고 2002나1822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이정호와 그의 처인 원고 김효경은 1988.경 피고 회사(당시 상호는 쌍용투자증권 주식회사였음) 관악지점에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직원의 추천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해 오다가 1994. 6. 16. 소외 황두연이 위 지점에 온 이후부터는 동인이 원고들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나. 황두연은 1995. 7. 6. 피고 회사 목동지점으로 발령이 나자 같은 달 25. 원고들로 하여금 위 지점에 원고들 명의의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자신이 이를 관리하면서 그 때부터 원고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을 매도·매수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로부터 임의매매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1996. 4. 25. 원고들에게 ‘1996. 12. 말까지 주식평가액 1억 7천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손실보전약정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들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의 방배지점과 신림지점으로 옮긴 후에도 계속 원고들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다. 황두연이 원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임의매매를 시작한 1995. 7. 25. 당시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과 주식의 총액은 162,922,248원이었고, 원고들의 계좌로 마지막으로 거래를 한 1998. 2. 26. 당시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과 주식의 총액은 8,903,105원이었다.
2.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황두연이 1995. 7. 25.부터 1996. 4. 25.까지 원고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들의 승낙 없이 주식거래를 한 것은 임의매매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황두연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러나 원고들은 적어도 황두연으로부터 손실보전약정 확약서를 받은 1996. 4. 25. 무렵에는 황두연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1996. 4. 25.까지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는 황두연이 손실보전약정 확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그 때까지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황두연이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결국 1996. 4. 25.까지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은 원고들이 먼저, 황두연은 1996. 4. 26. 이후에도 원고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을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원고들은 1996. 4. 25. 황두연으로부터 손실보전약정 확약서를 작성받으면서 그 이후부터는 황두연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이후의 주식거래도 임의매매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다음으로, 황두연은 원고들에게 증권거래법에 위반되는 손실보전약정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포괄적 일임매매를 권유하고 또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과당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인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황두연이 원고들에게 손실보전약정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주식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원고들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 이루어진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매매횟수와 수수료 지출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황두연의 행위가 원고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권유 또는 과당매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용우(주심) 박재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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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