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

손해배상청구는 근거에 따라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두 갈래로 나뉘고, 요건사실이 다르다. 어느 쪽을 청구원인으로 삼느냐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증명책임 배분이 달라지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 근거를 먼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손해를 물어내라는 소송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을 안 지켜서 생긴 손해(채무불이행)와, 계약과 무관하게 남이 잘못해서 생긴 손해(불법행위)입니다. 교통사고·폭행은 불법행위, 공사를 부실하게 한 건 채무불이행으로 다룹니다.

법무사로서는 어느 근거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짚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은 무엇인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은 ① 채무의 발생, ②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③ 손해의 발생과 범위, ④ 채무불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다(민법 제390조).

핵심은 귀책사유 증명책임이 뒤집혀 있다는 점이다.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채무자(피고)가 항변으로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390조 단서). 원고는 채무 발생과 불이행 사실만 보이면 되고, 무과실을 적극 증명할 필요가 없다.

계약 위반 사건에서는 “내 잘못이 아니다”를 어긴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은 쪽은 “계약이 있었고 안 지켜졌다”까지만 보이면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은 무엇인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은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한 가해행위, ③ 손해의 발생과 범위, ④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⑤ 가해자의 책임능력이다(민법 제750조).

채무불이행과 달리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이 원고(피해자)에게 있다. 위법성과 책임능력은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가 인정되면 사실상 추정되므로, 실무에서 원고가 집중 증명할 대상은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범위, 인과관계다.

계약과 무관한 사고에서는 반대로 피해자가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로 잘못했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기록·진단서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뉜다(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는 당연히 배상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 특별손해와 가해자의 사정 인식은 원고가 증명한다. 불법행위에는 이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인적 손해 사건에서는 손해를 적극적 손해(치료비·장례비 등 지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눠 적는다(민법 제751조). 세 손해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청구원인에서 구분해 기재한다.

피고의 주요 항변과 청구취지는 무엇인가

소멸시효 항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766조).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한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과실상계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한다.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이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청구취지에 “공동하여”를 표시한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당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 근거를 먼저 확정한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채무불이행은 귀책사유를 피고가, 불법행위는 고의·과실을 원고가 증명한다. 증명자료의 분포를 보고 유리한 근거를 택하거나 병합을 검토한다.
  • 불법행위는 형사기록을 확보한다. 고의·과실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형사판결문·공소장·진단서를 송부촉탁 등으로 확보해 두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손해는 3분해 기재한다.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를 섞어 적으면 보정 대상이 된다(민법 제751조). 항목별로 산정 근거를 분리한다.
  • 시효 기산점을 점검한다.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단기시효가 먼저 도과하기 쉽다(민법 제766조).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시점을 확인해 제소 시기를 잡는다.
  • 공동불법행위는 “공동하여”를 빠뜨리지 않는다. 가해자가 복수면 청구취지에 “공동하여”를 표시한다. 누락하면 보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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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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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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